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변경 할때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변경시점에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기타포괄로 인식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이 재평가잉여금은 언제 떨구나요!?나중에 투자부동산 처분할 때 떨구나요!? 아님 투자부동산 원가모형일 때 감가상각분에서 같은 비율로 차감하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처분시에 재평가 잉여금 모두 처리하면 처분시점에 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재분류조정되는 것도 맞지요?
@녹두우우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조정 안되고 이잉대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처분시에 재평가 잉여금 모두 처리하면 처분시점에 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재분류조정되는 것도 맞지요?
@녹두우우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조정 안되고 이잉대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