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6년 3월 24일 '운영심사위'서 내년부터 원불교 군종요원을 선발키로 결정하였다.
국방부가 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수 종교 가운데 원불교에 한해 군종장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 등 다른 소수종교의 군종장교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계속돼왔던 소수 종교들의 신앙생활 보장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었던 데다가, 원불교의 군내 신자 수가 2004년말 기준으로 534명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원불교 군종장교를 내년부터 선발할 계획이며, 다른 소수 종단에 대해서도 5개 기준을 충족하면 군내 진입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고
▲교리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종교별 국민 전체 수 및 군내 신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관련 종교활동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고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 지 등 5가지를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내린 이같은 결정은 기독교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이하 군선교연합회)는 특히 24일 국방부가 소수종교의 군종장교 임용 방안을 확정할 경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공언해왔다.
군선교연합회는 국방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를 임용하기 위해선 전국 신자수와 군내 신자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군내 원불교 등 해당 종파의 신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4명, 천주교 7명 등 모두 48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