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전쟁은 무기,전략,지리,정치,생산능력등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 예술이다.
전쟁은 정치의 한 부분, 인류사의 전부, 사회-경제적 모순의 결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부차적 개념으로도 보지만, 전쟁은 전쟁 그 자체로 보아야지, 다른 분야에 종속된 하부개념이 아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군사학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관계학의 한 분야로 안보학과 연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호전적인 사람들의 점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화공존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사람죽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의 학문'이라는 어긋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군사학을 살인전술을 집대성시킨 것처럼 여기는 편견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은 군사학이 단순히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을 종종 잊게 만든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학의 기본명제로 '정책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을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만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쟁은 하나의 실현방식으로 국가가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외교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다음 그 연장선에서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수정론의 대표적 학자 존 키건은 인간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명제부터 잘못된 것이며, 전쟁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쟁을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군사학,역사학,인류학,사회학,심리학등 모든 방면을 고찰해서 전쟁 발발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전쟁은 인간 본연의 폭력성 또는 문화적 요소에서 기인 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에는 분명한 이해의 충돌이 있으며, 수정론자들은 전쟁의 원인을 주로 문화에서 찾았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과 전쟁 그 자체를 혼동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데만 집중해서 나머지 해당 전투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정,결과 분석이 부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도 이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침에 있어 전쟁은 영웅담과 전설을 섞어 놓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쟁을 '악'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쟁의 원인,과정, 결과의 분석은 적고, 단지, 영웅사가나 전설의 형식을 가질 뿐이다. 또한, 이 연장선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살인전술을 집대성'시킨 것처럼 여기면서 군에 대한 기피와 천대를 가져오게 된 면 또한 분명히 있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군사학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전문(?)
백과사전에서의 전쟁 :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인종·부족·민족·국가·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무력 투쟁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상호간, 특히 주권국가 상호간에 행해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을 말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전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투쟁, 즉 관습 또는 법에 의해 인정된 형식을 갖춘 하나의 제도'로 파악한다. 그들은 전쟁을 파병·간섭·보복·반란·폭동과 구별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무력충돌이 대형화하여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18~19세기의 국제법에서 교전국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교전국의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닌 교전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은 단순한 적대행위와 구별되었으며,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2개 이상의 정치집단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평등하게 인정될 때에 한해 공표되었다. 즉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교전국간의 평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국내의 군사적 투쟁이 전쟁이 되려면 교전 당사국 정부나 제3국이 교전의 또다른 당사자인 반란집단 또는 혁명파를 교전단체로 인정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전투행위는 전쟁이 아니라 내란이다. 국제법적 전쟁 개념은 '비교전국이 교전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중립의 개념과 함께 발달했다. 중세의 서구인들은 전쟁중인 교전국 중 한쪽은 반드시 옳고, 다른 쪽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세시대 정당한 전쟁은 공인된 권위를 가진 주체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죄를 벌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한 후 일상적인 통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력을 발동하는 법적 수단을 의미했다. H.
그로티우스도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에서 "전쟁중 제3자는 부정한 교전자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나 정당한 교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경우 비교전국은 한쪽 교전국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오늘날의 중립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18세기에 반
빙케르스후크는 '정·부정의 문제는 중립과 관계가 없다'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중립의 법적 성격을 논했다.
르네상스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가의 현실 정치 속에서 발전한 국가 주권 개념이 등장했다. 18세기에 주권자는 '국가이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전쟁은 신사의 특권인 결투와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대권이었다. 제3국은 전쟁을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고, 자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교전국 어느 쪽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법적 전쟁 개념은 미국이 중립법을 채택한 이후 세계 여러 국가의 입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제2회
헤이그 평화회의(1907)에서 체결된 조약들도 이같은 전쟁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 교회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의 생각과 정부의 선전도 이러한 전쟁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언제나 상대적인 정의를 언급하며 자국의 행위를 선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취임연설 중 "미국 국민은 생각과 행동에서 공평무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당시 법적 전쟁 개념을 도덕적으로 옹호했으나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이후 그로티우스적 사고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져 전쟁이 불법화되었다. 그 결과 무력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교전국간에 공동으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상황으로서의 전쟁 개념은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교전국 중 한 쪽은 침략국, 다른 쪽은 피침략국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제3국은 각 교전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연합(UN) 헌장에도 이러한 태도가 의무화되었다.
레빈슨을 비롯한 전쟁 불법화 추진자들은 전쟁이 국제관계에서 명예 있는 제도로 인식되는 한 전쟁이라는 악의 뿌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문제의 해결방법은 국제법으로 전쟁을 부인하여 그 법적 특권을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적대행위를 시작한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조약 체결을 통해 이같은 이념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한 인물은 프랑스의 외무장관 A.
브리앙과 미국의 국무장관 F. B.
켈로그였다. 1927년 브리앙은 전쟁 불법화 주창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에 양국간 조약 체결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 대해 켈로그는 단순한 양국간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가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자고 회답했다. 1928년 6월 23일 미국이 초안한 다국간 조약은 14개국의 찬성을 거쳐 같은 해 8월 27일에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63개국이 비준한 이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부전조약)은 일반적으로 파리 협정 또는
켈로그 - 브리앙 협정이라고 한다.
UN 헌장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해결하며……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고, UN 헌장에 의거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각국은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UN의 방지 또는 강제 행동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게는 원조를 삼가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UN이 침략국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제39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 주요한 책임'(제34조)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UN 헌장은 국제연맹 규약에 의해 초래된 국제법의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국제연맹 규약은 '국제연맹 규약 및 파리 협정을 위반하여 적대행위로 기소된 국가에 대해서 각국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으며, 파리 협정은 전쟁을 단죄하여 조인국이 전쟁을 국책 수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파리 협정에는 국가간의 분쟁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으로 분쟁 당사국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적대행위가 개시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렵다. 전쟁이 불법이라는 관념이 국제정치에 실제로 적용된 예로는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제2차 세계대전시 히틀러의 침략행위, 1950년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들 수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침략 결과를 승인하지 말자고 주장한
스팀슨 독트린(1931), 침략자에게 도움이 되는 중립 의무는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사 표명과 이것에 입각한 영국으로의 구축함 판매(1940), 미국 의회의 무기대여법 제정(1941), 전쟁이 국가의 행위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전범이 소추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뉘른베르크와 도쿄[東京]의 군사재판 등은 모두 전쟁불법화의 법적 귀결이었다
(→ 뉘른베르크 재판).
부전조약의 체결 이후 발생한 국가간의 적대행위는 19세기의 국제법이 규정한 '전쟁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전조약의 체결 이후 국제법으로 인정된 적대행위는 국가가 국내 문제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의 필요가 있을 경우, UN의 결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 행동할 경우, 타국 정부로부터 원조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반란 진압을 위한 무력개입은 '혁명의 권리'를 부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제법에서 적법한 적대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상의 경우 외에 적대행위는 비록 선전포고의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법이다. 따라서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교전 당사국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더이상 제3국의 엄정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UN의 절차규칙 미비로 실제로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도무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국은 서로 다른 판결에 도달하며, 어떤 국가들은 중립을 유지한다. 국가가 개인의 결투를 비합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전쟁을 불법화하는 새 국제법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법에는 선전포고 등 적대행위의 개시 조치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법하에 각국은 얼마든지 전쟁 상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전국은 특수한 전쟁 동원체제, 전시 입법,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 등을 이용한다. 국제법에서 적대행위의 법적 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발발이나 종결 시점이 아니라 '침략자'를 규정하는 일이다.
국가의 성격에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으로 대별된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전쟁은 평화를 희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 정부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전쟁은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전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 그러한 정부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페인 이래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공화제의 수립과 평화를 위한 여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은 국제사회 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별 국가의 공화제 채택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제도를 전쟁의 주요원인으로 생각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은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에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적대적인 양대 계급이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교체하여 계급투쟁과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도 한계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는 여러 차례 발생한 '민족해방운동'을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모순을 드러내놓은 것이었다. 또한 그의 이론대로라면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소련은 1962년의 국경분쟁 이후 20여년 동안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다.
한편 일부 사상가들은 전쟁의 원인을 민족주의와
특수이익집단의 탓으로 돌린다. 사실 민족주의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타협이나 패배의 인정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민족주의는 더이상 중요한 전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수이익집단 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강력한 영향력을 소유한 소수의 인사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전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발생한다. 전쟁을 유발하는 특수이익집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군(軍)이며,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업자들도 국가의 군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이나 평화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자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쟁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국제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쟁을 억제하고자 한다. 현재 구상중이거나 시행중인 구체적 평화유지 장치들로는 외교, 유럽 경제공동체(EEC)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협조 같은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세계정부 등이 있다
(→ 국제관계).
UN의 임무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이다. UN 헌장에는 서로 관련된 3가지 평화유지 방안이 들어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고, 둘째, 집단안보이며, 셋째, 군비축소이다. 집단안보는 여러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여 침략자로 규정된 국가에 대항해 집단행동을 취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적인 장치이다
(→ 집단안전보장). 집단안보의 주요목적은 어떠한 침략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제동맹군을 결성하여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군비축소 방안은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국보다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군비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종종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다.
외교,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등과 같은 국제적 평화유지 장치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사상가들은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범세계적인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계정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세계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계정부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정부의 실현 가능성에 상관없이 전쟁이 참혹한 재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근대에 와서 전쟁의 지속 기간은 비록 근소하나마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전쟁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가령 전투의 횟수·참가자·병력·사상자·점령지역은 확대되었고, 무기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다.
전쟁의 성질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폭력행위가 의식적으로 행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분명히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행위, 경찰의 실력행사, 처형, 결투, 소요, 폭동, 반란, 간섭, 진압, 보복 등과 동일한 범주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교섭·협상·조정·중재·판결·결투·쟁의·선거·쟁송 등 법적 수단과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법적으로 정상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쟁은 계엄령, 사회적 무질서, 무정부 상태, 공황 등과 유사하다. 한편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를 하나의 형(型)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은 동맹·협약·우호·알력·냉전·절교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전쟁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법학, 역사학, 전쟁의 실태 등 다면적인 접근과 방대한 문헌의 섭렵을 필요로 한다. 전쟁은 종종 문학·시·회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인류는 전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하여 찬미와 증오의 2가지 다른 태도를 취해왔지만 대전쟁에 의한 참화를 경험한 뒤에는 어김없이 염전(厭戰)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는 했다. 예를 들어 제1·2차 세계대전 후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반전 여론이 확대되었다.
질문 요약
1. 전쟁이란 무엇일까?
2.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은?
첫댓글 기...길다...
3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욕망을 버리지 않는한 없을껍니다
1. 서로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군요)
2번은 무리 -_-..고 3번..마찬가지 (먼산);
1.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있는 '싸움' 이 폭력적, 대규모로 발전한 거라 생각합니다
1.국가 혹은 집단 혹은 개인 간의 갈등이 단기간 혹은 오랜시간에 걸친 협상과 외교적 행위로 해결되지않고 이것이 분화되어 결국 무력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물론 개인간은 무리겠지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전!!]
2.인문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여러가지입니다 자원 영토 국가간에 서로 쌓인 감정 국내 정치적인 갈등 해소 내전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소모... 종교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가있지요[생각이안나!!!]
3.이미 일어난 전쟁을 막을수있는 방법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연에 방지하는것이지요[본인의 의견은 99.99999%가 틀린답입니다 즉 정답이아닌 예답으로 보시길]
전쟁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활동-패튼-
돌격의 조지패튼장군!!!
1. 정치적 투쟁의 연장전.
1,2:욕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생각)
누군가 이런말을했죠. '모든전쟁은 내전이다. 왜냐하면 모든인류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자들의 돈을 더 벌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