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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진행 중점보고 요지
1) 재판부에서 첫 기일 이전에 감정소 3곳에 사실조회를
하여, 각 감정소에서는 재판전에 회신이 도착됨
(회신 요지=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됨)
2) 국과수 감정서에 구수회도장 감정불능, 기무사령관 직인
감정불능, “사직서 황@@ 장군 서명 차이남”에 대한
부분은
구수회가 “원고이익으로 원용한다”라고 했고,
재판장에게 변론조서에 담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함
3) 구수회 대표는 구석명으로 재판의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보였고, 회원들은 구석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각자 공부해야 한다고
했고
구석명 및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조회, 문서송부
등이
증거능력 면에서,
자신이 제출한 갑호증과 얼마나 차이남을 식사도중에 강의 함
2. 재판장님이 구수회님에게 청구이유를 요약발표해
주세요. 라고 함
(구대표 답변)
가무사가 원고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하였으니, 저는 비록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던, 저는 현재 기무사 직원이다는 소송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없고
한편 과거 기무사와의 소송 어디에도 사직서는 위조되지 안했다는
판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무사는 복직시켜야 합니다
................................................................................................................
회원들이 각자 일어나서 사건승리담 및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33명 참과하여 식사에 합류하신분은 23명 정도
25명 정도였습니다
(정대택 회장님 사진 찾기는대로 첨부 하겠습니다)
송덕 이사님
(물망초) 카페관리회장님 소송이기는 법 강의
대법관을 112에 신고하여 서초경찰서 10명경찰이 체포하려 왔다가 돌아감= 주인공 여@은 특별회원님 = 송공담
구수회 대표님 강의
구수회 대표님 강의(바쁘신 분들 식사후 일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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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제1차 변론 준비
변론과정녹음, 녹음내용 녹취록 자체를 변론조서화를 건의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너무 큰 충격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잘 모릅니다.
소송진행상 저도 모르는 표현법, 문건명칭 등 재판장님께 예의가 아니
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
국과수 증거 을-나-1호 감정서에 대한 인부를 '부지'로 하겠습니다.
국과수 갑22호1 감정서를 제출했다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로 하겠지만,
형사사건 선고이후 불법으로 교체된 것이 을-나-1호이기에 증거인부는 ‘부지’입니다
아무쪼록 을-나-1호 감정서 소견/결론에 ‘구수회 인영도장감정불능’,
‘기무사령관 직인 감정불능’, ‘황석중 장군의 서명은 구성자체에서
차이남.’으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이익으로 원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들 각 증거신청들은 날짜별로 모두 진술하고,
갑1호∼갑37호 진술합니다
본 원고가 입증하는 방법으로
1단계, 2단계,3단계로 나누어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입증은
금일 20분 정도에 걸친 구석명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것이고,
2단계 입증은
원고의 구석명 및 질문 결과를 보고 밝히겠으며,
3단계 입증은
피고의 방어방법등 종합하여 입증하느냐, 생략하느냐를
밝히겠습니다.
우선 1단계 입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0분∼30분정도 시간이 소요
되니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2구합10482호 2013. 1. 17
구 석명 및 확인 사항
소송전략상 25개 석명사항 중에서 몇개만 게시합니다
<1) 감정물인 사직서원본 변조>
1-1. 피고 국과수는
갑31호2 사직서에 대하여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인부를
해주십시오
3-1.(피고들 모두에게)
갑31호1의 각 2000자 2개는 갑32호2, 갑32호3 각각의 2000자를
오려서 비교편집한 것인데, 2000자 마지막 ‘0’자 모양이 서로
다른가. 안 다른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합니다
-2. 모양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석명 구합니다.
4. 기무사, 국과수 어느 분이 ‘구수회사직원서’를 변조하였나 밝혀
주세요
<2) 국과수 감정서(자체) 변조>
1. 갑29호1 감정서 4쪽은 원고 구수회가 국과수가 서부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2012.9.17일 법
원에서 직접 복사한 것인데,
갑29호1을
갑29호3, 을1호, 갑29호3 감정서 4쪽들과 비교시 하단에
‘(황@@) 서명은 구성자체에 차이남∼’
한 줄이 삭제되고 없는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석명을 구합니다
2. 갑29호3 감정서는 국과수가 서부법원에서 복사취득한 것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갑36호2,3 행정심판위 문서송부에서 온 감정서와 동일)
갑29호4 감정서는 원고가 서부법원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송된
것을 대법원에 가서 복사한 것인데,
(갑35호3 대법원 문서송부에서 온 감정서와 동일)
세로의 길이가 22.5㎝와 23.5㎝로서
약 1㎝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석명을 구합니다
<3) 국과수의 허위 감정 실태>
1. (갑10호 갑정서 사진12호(2000자)를 보여주고)
사직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를 뽀족하고 예리한 칼 등
으로 ‘훼손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광, 사광, 자외선광, 적외선
발광 등으로 사진을 찍어 감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감정사들에 의하면 갑30호에 나타나 있듯이 현미경으로 20배
확대사진(갑34호1 사진6호와 같이)을 하면 쉽게 육안으로 찾아내는
데,
전문가들은 국과수의 이러한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박@@ 감정인 아닌 다른 감정인들 의견을
밝혀달라
2-1. (서부법원 복사, 구치소에서 행정심판위로부터 받은 24쪽 분량
의 감정서 2개를 재판장님, 피고들에게 보여주고, 석명이 끝나면
돌려 받는다)
을1호 감정서 감정사항-가-①항을 보면 사직서 ‘소속장의견서’
필체(전부)에 대한 감정이라고 되어 있고
감정서 17쪽 사진11호를 보면, 사직서 필체65자 중에서
국과수가 임의로 선정한 11자에 한하여 필사(筆寫,베껴씀,모방)
여부 감정을 한 근거가 나왔는데, 11자를 누가 발췌하고 선정
하였나요 ?
-2. 54자(65-11자)에 대하여 필사(筆寫,베껴씀,모방)여부 감정을 한
사진 및 근거내용을 찍어 보시오
3. 사직서 필체 65자 전부를 감정하지 말도록 누가 지시했나 ?
4-1. 사직서의 ‘25’자(갑33호1), ‘구수회’(갑33호2), ‘2000’자 등은
육안으로도 펜이 중간중간 멈춘 부분이 나타나는 등 필사에
의한 위조체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 감정을 누락한 것은 누구의
지시등으로 누락이 됐나요
-2. 감정에 참여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함
5-1. (갑34호1 사진6호을 보여주고)
이것이 20배 확대된 칼라복사물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칼자국으로
홈을 팠다는 것이 나오는데,
국과수 감정서 사진들 어디에 그러한 근거가 나오는지 밝히세요
-2. 감정에 참여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함
6. 앞에서 ‘사직서 원본변조’는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국과수 감정서에서 ‘칼날 등에 의한 훼손없음’으로 나왔다면,
허위감정이다는 결론이 나오는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바랍니다.
<4) 허위 감정서 불법교체>
1-1. 구수회가 2012.11.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국과수
감정서(갑19호, 세로 22.5㎝)를 받았고,
11.21일 옥중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국과수가 서부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는 ‘황@@ 서명이 구성자체에 차이남’이 삭제됐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갑19호 포함)을 접수했고,
행정법원은 위 준비서면을 11. 23일 국과수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11.23일 위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진상파악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1.27일 원고 구수회는 석방이 되었고, 12.12일 원고가 서부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국과수 감정서 4쪽 하단에 ‘황@@ 서명이 구성자체에 차이남’이
표시된 감정서(갑27호5)로 교체가 되었던데,
국과수 박@@ 감정인이 그렇게 했나요.
-2.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기기전에 이러한 사실을 국과수 내부 누구
누구가 서로 알고 있었나요
<5) ‘구수회 사직원서’ 관련 등>
1. 정직1월, 중력 황@@, 황@@ 우측의 서명, 동의
필체들은 각각 누구 필체인가
2. 갑2호2 사직원서 상단 필체들 모두는 누구 필체인가
3. 갑7호2(퇴직연금청구서)에 기재된 구수회 성명, 서명 필체는
누구 필체인가에 석명을 구합니다
2013. 1. 18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귀중
준비 서면
(국과수에 대한 추가 석명요구사항이니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 2012구합10482호 공무원지위
원고 : 구수회, 피고 : 대한민국, 국과수원장, 국방부장관
위 원고의 준비서면입니다.
추가 석명요구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옥살이 9개월 3일 !
<2) 국과수 감정서(자체) 변조>
3-1. 국과수는 행정심판위 제출된 감정서 4쪽(갑36호2, 22.5㎝)과
서부법원 제출한 감정서 4쪽(갑35호3, 23.5㎝) 세로가 각 1 ㎝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피고 국과수는 1.17일 재판장님 앞에서
“행정심판위에 보낸 감정서가 1㎝ 작은 것은 ‘PDF 파일’을 푸는
과정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과수가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갑29호3) 1쪽
-붙임-나.항에서는
“서부법원에 가서 복사한 감정서 사본 일부” 라고 적고
갑29호3(2쪽)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감정서라면 갑35호3 감정서(23.5㎝)와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길이가 1㎝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십
시오
-2. 지난 1.17일 재판장님 앞에서는 ‘PDF 파일’에서 출력된 감정서
라고 했고, 갑29호3(행정심판위 답변서)에서는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것이다. 라고
서로 다른 답을 하며 재판부를 속이는 이유를 해명하십시오
-3. 원고가 생각에는 ‘국과수가 변조된 감정서를 서부법원에 제출하고
이어서 원고가 변조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하자,
국과수에서는 변조사실을 망각하고 국과수 내 있는 감정서를 복사
하여 행정심판위에 제출하게 되었고
원고는 11.19일 행정심판위에서 답변서에 첨부된 감정서는
국과수 감정서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것을 발견하고 구치소안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했고,
준비서면을 받아본 국과수는 이미 제출한 재판부 공판기록에 첨부
된 감정서를 불법교체하기로 작정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와서 함부로 다른 관공서(서부법원,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감
정서를 재차 교체할 수 없게되자
1㎝ 차이에 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위 감정서는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1.17일 법정에서는 재판장님 앞에서 PDF파일에서 나온 자료이다.
라고 하는 등, 변명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듯 합니다.
위 원고의 주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요
4-1. PDF파일은 기업체 사이에 견적서를 보낼때 세부 내역, 도면,
그래프 등 내용물을 변조를 못하게 하는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2. 주변 PDF파일 종사자들 말에 의하면, 사직서 감정서가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외부 단체
소행이 아니고 국과수 내부 소행이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3. 1. 18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귀중
갑29호3.....답변서(국과수가 행정심판위 제출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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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정프리핑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이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 명칭을 바꾸더니 아예 폐지시켜서
약 50,000 여 블로거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필승!
사람이 아닌 카페때문에 승리했다며 고맙다고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 고맙다고 쪽지 보내시는 분, 단체모임에 식비를 내시는 회원, 시골농주를 단체 사무실에 택배로 보내신분 등, 카페는 사피자들의 스승, 마술카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과 남을 위하여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건(민사,형사,고소 등)과 선거는 시작을 하지 말던지, 시작을 한 이상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카페에 때문에 승리하시고, 반드시 필승하시어 이 카페를 떠나시고, 떠나서 해맑은 얼굴로 미래를 살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대회장 구수회 올림
이 글의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져 속이고 있습니다. 왜? 숫자가 보였어야 하는데 가리고 안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 땅의 사법부의 잘못된 사항입니다. 일본의 만행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강점 36년 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1443
구수회 대표님 법정에서 법리 및 증거자료 의해 판사님께 고하는 모습
당당함에 관청피해자 모임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864
먼곳에서 왕림해 주신
전주의 안성님, 대법관 112신고자 수원 여0은님, 성남 송덕님, 수원의 소금창고님 외1명, 가시사랑님, 박0미님, 일산의 김동원님, 광화문 더미님, 임정자님 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한편
부러진 화살" 책(영화)서형작가님, 그리고 서형작가 메니져이신 임정자 누님,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는 날이 와야 하는데,,,
제 형사재판에 탄원서(공판기록 791호) 넣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홍보해 주셨어 감사해요
지금 이 글의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져 속이고 있습니다. 왜? 숫자가 보였어야 하는데 가리고 안보이는 것일까요?
[꼭 퍼가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동영상 입니다. 정말 10 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구대포님이 남다른 기법을 연구하여 실행함에있어 카페회원이 보고배웁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이 글의 추천박스에 보시면 추천하신 분 2 분으로 되어 있으며 2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SNS 더 보기 60 ---> 이 60 이라는 글자가 보이다 안보이다 합니다. 즉,가리고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다음 제2차 재판은 2013.02.28 11:40 변론기일 지하2층 B205호 법정 입니다 존경
이 글의 원본의 글이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송되었었는데 왜 그 숫자가 올라가 있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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