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등 7개 질환의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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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당뇨·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금번에 교육·상담료가 인정되는 7개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 다만,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관계로 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게 되었다.
○ 이들 7개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별지 참조).
<교육·상담료 인정기준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1) 당뇨병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
(2) 고혈압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3) 심장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의견조율 후 확정예정)
(4) 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5) 장루교육 : 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6) 투석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7) 치태조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K02, K05
2. 교육자
(1) 교육자는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은 상근 교육전담자 및 별도의 공간 확보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교육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3)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 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다만, 영양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인 자는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임상영양교육과정 이수 불필요)
3.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자는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교육) 하여야 한다.
4. 기타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2)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