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단 내부에서 정통교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주장을 하면 이단이 된다.
모든 이단들은 정통교리 중 핵심되는 내용들에 의문을 제기해 조직을 분열시키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을 따라 분열된 몇몇 이단들은 정통단체로부터 정통성을 빼앗아 오기 위해 교주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상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더해지면 이단은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교조적 광신집단이 된다. 이런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친 후에 이단은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으로 변질되고 사회로부터 게토화돼 완전히 폐기된다.
보통 통일교를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으로 분류하지만 지금은 이단이라는 말조차 부적절할 정도로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조직, 가치관 등에 있어서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유사종교가 됐다. 통일교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성경과 예수의 자리를 철저히 빼앗아 다른 것으로 대체한 종교다.
최근 통일교가 동아일보 사옥을 강제로 점거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들의 주장처럼 통일교가 세계적 교세를 가진 종교체라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알릴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차분히 호소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수백명이 몰려가 사옥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자들을 폭행, 위협한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10센티미터가 넘는 이중 특수 유리창을 소화기로 박살내고 이와 때를 맞추어 수백명이 사옥 안팎을 점거하고 기자의 취재 자료를 탈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통일교는 신동아 보도에 대한 법적 호소에 앞서 이번 동아일보 폭력 사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신동아의 보도 내용 중 교리나 통일교적 신앙 행위, 문선명 교주의 가정 내력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합동결혼 피해자의 증언, 일본 법정에서 수차례 패소한 바 있는 강제헌금 문제에 대해 회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이 수백명 몰려가서 점거하고 때리고 부순다면 반사회적 집단으로 변질된 이단에게 남겨진 이 사회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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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도 난입은 언론자유 도전행위” 본보기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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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6-08-25 03:17] |
동아일보 기자 일동은 2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도 7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불법 난입과 무단 점거, 폭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통일교에 대해 △불법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통일교 신도들은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 9월호의 ‘대해부 통일교 왕국’ 기사에 불만을 품고 22일 오전 9시 기습적으로 사옥을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이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기자들은 성명에서 “기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들은 “몰상식한 폭력 행위와 언론 자유 침해 행위를 묵과 또는 방임하는 것은 동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본권,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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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 통일교도 난입 비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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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08-24 19:20]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동아일보 기자들은 24일 통일교의 일부 신도들이 동아일보 사옥에 난입, 폭력을 저지른 것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통일교도의 불법 난입과 무단 점거, 폭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기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론ㆍ정정보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몰상식한 폭력행위와 언론자유의 침해 행위를 묵과 또는 방임하는 것은 동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본권,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통일교에 대해 불법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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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통일교 ‘조상 지옥에 있다’ 협박 후 거액헌금 강요 |
적극적 포교활동에 경악, 통일교문제 한일교회 포럼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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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가 일본의 통일교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일본 현지에서 매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교를 위해 앙케이트 조사, 참가정재건운동 서명을 비롯해 손금보기, 비디오센터 유인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며 포교 이후는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기독교단 통일교회문제기독교연락회 주최로 18일 한국교회백주념기관에서 열린 통일교문제 한일교회 포럼에서 일본 전국통일교피해자가족회와 변호사회는 통일교의 최근 동향을 이같이 고발하는 한편, “통일교의 포교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교회문제기독교연락회는 일본기독교단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와사키 타카사 목사)가 1986년 구성한 공식기구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매년 한국교회와 교류를 갖고 통일교 대처에 힘쓰고 있다. 이날 한국측에서는 예장통합, 예장고신,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노상 유인으로 적극 포교= 일본의 통일교 포교활동을 전한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통일교 신자들은 본래 정체를 숨기고 무차별 호별 방문을 통해 비디오센터로 유인하거나 염주, 인감을 강매하는데 이것이 통일교에 가입하는 전형적인 계기가 된다.
또 길거리에서 청년의식 앙케이트 조사, 에이즈 퇴치 서명, 참가정재건운동 서명, 어린이 음란물 보호 서명 등을 이유로 말을 건네는 것도 포교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전했다.
통일교는 포교를 위해 손금보기, 운세감정 등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에 전환기 상이 보인다’, ‘손금을 봐 드리겠다’ 등의 말로 유인한 뒤 운세감정 티켓을 주며 “손금에 정통한 선생이 특별히 당신을 봐준다”며 장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감 3개 세트와 염주를 수십만엔에 강매당하거나 수만엔의 회비를 내고 비디오센터 입회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밝혔다.
또 통일교인은 친구, 지인, 가족과 친척을 회화전시회, 보석전시회, 기모노 전시회 등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고액의 건강 케어와 한방요리회 등으로 유인해 주식회사 일화가 제조한 고려인삼농축액을 한병에 8만엔에 구입시키기도 한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유니버셜발레단, 리틀엔젤스 공연의 참석권유도 통일교 유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교 성공하면 거액재산 헌금 권유= “통일교인들이 포교활동을 벌이는 최종 목적은 대상자로부터 전재산을 빼앗는 것에 있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강조했다. 특히 헌금 강요 과정에서는 조상 공양을 이유로 “공양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에 화가 임한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하는 협박은 “당신의 조상은 무사로 과거에 사람을 죽였고 살상인연이 있다” “당신의 재산은 조상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사며 이룬 것이므로 재난의 인연이 있다” “조상이 어두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당신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다”는 등이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이 과정에 1백억엔, 2백억엔의 거액을 헌금한 피해자들도 있다”며 “모든 재산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빼앗기고 고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까지 내도록 지시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는 헌금과 빚을 설득하는 영능사와 선생 조직, 상담해서 불안을 부추기는 중계역 통일교인, 직접 포교활동으로 말을 건네는 영적 부모 등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주도면밀하게 헌금강요 계획을 추진한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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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피해자가족회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피해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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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들 “인권유린 심각한 지경”=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통일교피해자가족회도 참석해 현지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전했다.
통일교에 의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가정파괴 문제로 “통일교가 결혼을 통제해 이같은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피해자가족회는 전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통일교에 미혹됐는데 어느날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며 결혼을 거부했고 “합동결혼식에 나가서 문 교주가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통일교인들이 “본인의 뜻이니 결혼하지 말라”고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십수년간 입교한 부부가 통일교로부터 고액의 병원비용을 청구당한 사례도 고발됐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내에 대해 통일교에서 “기적이 일어나 살 수 있다”며 한국의 모 병원으로 옮기도록 끈질기게 권유해 옮겼으나 아내는 2개월 후에 숨졌고 그 비용으로 4백만엔을 통일교가 청구해 왔는데 그 중에는 아내의 친구인 통일교 신자가 문병올 때 가지고 온 과자값도 포함돼 있었다.
아내가 전재산을 헌금해 돈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교는 차용서를 쓰게 했고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간부와 흥정해 차용서는 돌려 받았으나 이후 통일교는 집, 토지, 밭까지 노리고 있었고 결국은 “당신네 7대 조상은 무사로 사람을 죽였다”며 조상공양을 빌미로 협박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내 통일교 피해에 대한 각종 법적 소송의 승소 사례도 소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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