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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세부항목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인권헌장을 위해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동성애 지지자들이며 또 인권헌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각각 동성애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과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2013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가 79%,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7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인권헌장을 만드는 시민위원들은 시민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초중고 성교육시간에 이성간 성행위와 함께 동성간 성행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동성결혼의 주례를 요청받고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분명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후에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댓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가치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극동방송 1분칼럼(이용희 교수) - 서울시민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