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 구분 | 신호의 종류 | 신호의 뜻 |
차량 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적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화살표등화 | 녹색화살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황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사각형등화 |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 |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표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
| 적색×표 표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보행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녹색 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전 거 신 호 등 | 자전거 주행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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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의 등화 | 1. 자전거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적색의 등화 | 1.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황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자전거 횡단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녹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등은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
| 적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
버 스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적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황색 등화의 점멸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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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신호등 | 황색 T자형의 등화 |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ㆍ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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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T자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ㆍ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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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가로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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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가로 막대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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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점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
| 백색 점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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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세로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
| 백색 사선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백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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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547&efYd=202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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