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 | 판매개시일:2023.12.01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066d7e35f85196eae136a24aa80084aa.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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