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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시사저널) 신천지, 이만희 구속에 "안타까운 결정…고령 피의자에 사실상 물리적 형벌"
카페운영자 추천 9 조회 161 26.06.25 11:5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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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5 13:53

    첫댓글 재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불구속 원칙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6.06.25 14:24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죄가 없는 것으로 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속해야 할 명백한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누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6.06.25 14:26

    초고령 어디로 도주? 증거인멸? 내용보니 이미 다 가지고 갔넹
    그럼 구속수사이유 없구먼
    인권보호 방어권은 어디에서 발동해야 하남? 법을 아시고 다루시는 분들에게 '참교육'이 절실한 시점

  • 26.06.25 19:03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감정이 아닌 법과 상식에 근거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26.06.25 20:01

    특정 종교 단체라고 해서 사법적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지는 건 경계해야 할 일임

  • 26.06.25 20:03

    수사에 협조해 왔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굳이 고령의 피의자를 구속까지 해야 했나.. 방어권과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람요

  • 26.06.25 20:04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의 기본권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26.06.25 23:44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되기를 기대해 봄.

  • 26.06.26 00:17

    사안의 내용이 복잡한 만큼 감정보다..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중요할듯

  • 26.06.26 07:39

    구속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서 더욱 신중한 판단과 설명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네

  • 26.06.26 09:47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26.06.26 14:07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억울하거나 불리한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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