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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6.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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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6.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법률 제13697호, 2015.12.29.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금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안 제32조의4)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별표 5의5)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1명에게는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해당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
별표 5의5]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 |
구분 | 월 지급액 |
6ㆍ25전몰군경의 자녀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1,141,000원으로 하되, 위로가산금 50,000원 추가 2. 제1호 외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97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14,000원으로 하되,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14,000원 추가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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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령 | 시행일자 | 2016-02-24 ~ 2016-04-04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신아람/ 044-202-5411 |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ㅇ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 2016년 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
첨부파일 |
첫댓글 형제,자매 여러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유자녀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도와 주신분들에게는 보답을하고, 악법통과를 저지시킨 xx는 국회 입성을 강력히 막업시다. 아버님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보상이 겨우 114,000원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누가 나라가 위태로운때 목숨을 바치겠는가? 보훈처, 기재부 담당자는 즉각 사퇴하라. 누구때문에 이나라가 존재하는가? 당신들이 아버지 없이 산 삶을 아는가?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미수당 유자녀들을 거지 취급하는 이 상황을 유족회장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실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시도지부에 배포하여
미수당유자녀의 서명날인받아
이의신청 하여야합니다
법률안 통과에 중추적역활을한 유족회!!
깨여 있음을 다시한번 볼수있기를 미수당은 바랍니다
동서남북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족회 회장님께서도 대안을 마련 중 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는지를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에서도 골몰하고 있슴을 압니다. 마음으로 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수당유자녀 형재자매와 함께 6.25유자녀 수당을 당당하게 차등없게 받기를 원합니다.
당국에서는 편법으로 포장하여 수당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미수당유자녀의 그간의 청원의 기간과 앞으로 수혜기간, 기존 수당과의 차이등을 고려한 고심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지극히 유감입니다.
관계당국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참여하는 방식이라 이해부탁 드립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동안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여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10년여간 노력한 것이
고작 기존유자녀의 10분의1내제 10분의 2수준이라니 저는 상상도 못한 차별적 감정적 개정안이라 분통이 터짐니다.
이글을 관계자가 꼭 읽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법률안을 심의했던 위원님들도 그때 보훈처 관게관의 어물거리는 답변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을 감지하듯 오늘과 같은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위 편협한 입법안의 부당함을 당시 심의 위원님들 한테도 애기해서 도움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게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114,000원이라고요? 세월호 희생자들 1인당 평균보상금 약10억, 금년도 세월호 특조위 예산신청 160억 (위원장연봉1억6500백,부위원장4명 각 1억5300백, 동호회지원,체육대회비,생일케익등 명목이없어못줌)
그런데도 예산타령만하는 공무원들. 특히 보훈의 마음가지으로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정도라면 이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 뜻을모아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