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LLC)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한회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라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라면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회사를 구성하고,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라면:
사원 = 김○○ 1명 ↓ 업무집행자 = 김○○ ↓ 대표자 = 김○○
처럼 한 사람이 사원과 업무집행자(대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정관에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해 놓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와 같은 필수 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유한책임회사라면 오히려 정관에서: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처럼 보수액 자체를 정해 놓는 방법이 깔끔합니다.
또는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사원인 ○○○의 결정으로 정한다."
처럼 1인 사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정관을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질문하셨던 자본금 문제
여기서 앞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자본금 1,000만원 매출 0원 업무집행자(대표) 월 급여 3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있고, 정관 등에 따라 업무집행자의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회계상으로는:
임원/업무집행자 보수 300만원 ↓ 법인통장 300만원 감소
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계정 자체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으로 조달된 회사의 현금이 급여라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으면 결국:
비용 발생 → 당기순손실 → 이익잉여금 감소
형태로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 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인 1인 유한회사보다 정관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1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에서 "대표 월 300만원 + 매출이 없어도 자본금/가수금으로 급여 지급"을 실제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정관의 업무집행자·보수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