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180776)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공무원 1급~9급 별정직까지 대략 가상화폐 보유 상황 전면 실태조사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21년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 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 개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무원 1급~9급 별정직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동 점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자료로, 공개할 대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 및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 내용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유어진 주무관(044-200-767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