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진료 건당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10∼30% 경감받게 된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과 수렵업 법인, 그리고 시공금액 2,000만원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 종사자들도 1분기 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착수함에 따라 사실상 가족단위로 영업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소비자 보호
▲중고품 품질보증제도 강화〓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중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가 품질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간 제품 하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중고골프채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새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도난 피해보상 기간 확대〓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이 현행 25일 전에서 60일 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인터넷·방문판매 환불기한 확대〓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런 조건없이 구입을 철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케이블TV 수신 불량시 수신료 안 낸다〓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중계유선방송(난시청시역 공중파중계)을 수신하기로 한 뒤 월 7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수신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그달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을 하거나 해약한 달의 수신료는 실제로 본 날 만큼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카파라치 보상금 중단〓교통법규위반신고자(일명 카파라치)에게 건당 2,000원을 지급하던 보상금 지급이 새해부터 중단된다. 그러나 규정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9만원(무인카메라 단속시 1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시 소비자 손해 경감〓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때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입원예정일 기준으로 10∼20일 전은 계약금의 30%, 입원예정일 21∼30일 전은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업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강화〓3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고용시 차별하지 못한다. 고령자 우선 고용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어진다.
▲외국국적 동포 2년간 취업 합법〓방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가 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개인 간병인·가사 서비스업 등에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들의 고용인원은 5만명이지만 처음에는 2만5,000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와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보육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육아 휴직 기간에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에서 12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취학 전 장애아동에게 월 20만1,000원∼24만3,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2%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