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즉시 사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조차 인정을 안 해 주면서 지금 피해 사실을 원천적으로 이게 일종의 음모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고요.
이수정> 이렇게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저는 생전 처음 봤고요.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번에 성추행까지 있었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지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 특히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수정>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우면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이, 경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가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사실 굉장히 고민까지 되는 그럼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이수정> 사실은 이게 이제 위계나 위력이 있는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함께해야 되는 이런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죠, 일단은 상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보통 그렇게 상위 지금 혐의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방패 비슷한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모두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수정> 그럼 본인의 생업을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를 할 걸 그랬다라는 자책을 하게 되죠. 지금 이번 피해자도 내가 그때 좀 더 분명하게 신고를 할 것을 그랬노라고...
정관용> 그런데 피해자는 몇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반기마다 부서 옮겨달라라고 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수정> 계속 요청을 했었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을 여성 비서관들에게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예컨대 지금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조하고 묵인한 그 당사자들 누구냐. 이건 또 다른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관용> 또 피소 사실을 서울시 측에 통보해 준 상황.
이수정>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고소장을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유출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또 피해자가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긴급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열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도 가셨잖아요. 거기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자체의 성비위 관련된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매뉴얼의 모든 보고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첫댓글 신고 시기가 무슨 상관이라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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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군요ㅎㅎ
@수행평가 미쳤네요....
ㅋㅋㅋㅋ 진짜 괴벨스들
암담
사소한 불만 있어도 문제 제기 하는 게 쉽지 않던데...
성범죄자들 많이 상대해 보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