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달에 최종검사를 앞두고 두근두근하면서도 어젯밤 스윙칩을 야식으로 뜯은 세아맘입니다 (크흡)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구분에 <산정특례 대상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실텐데 연말정산 말고 보험료도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세법상 저희는 5년 산정특례 대상 기간 중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뭐 어디어디 들어가서 공문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귀찮잖아요.
아래 사진 출력하시면 이게 그 공문입니당 ㅎㅎ
이 공문을 병원에 제출한 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하나는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
다른 하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발송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이미 해버려서 장애인 공제를 놓쳤다 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올해 안에 통장으로 바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회사원은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 사업자는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 클릭!
→ 경정청구 대상년도 선택 (올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씩 가능)
→ 기본사항 기입 (주민번호 조회 후 핸드폰번호와 전화번호까지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누르기
→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명세 우측 상단의 "입력/수정하기" 누르기
(일반신고서 작성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소득공제명세서"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 <인적공제항목>에서 "장애인" 선택 후 등록하기 버튼 누르기 (자녀가 추가되어있지 않다면 개별 수정 후 등록)
→ 하단 추가공제항목에서 "장애인" 선택 후 "등록하기" 버튼 누르기
→ 공제금액 총계 확인 후 적용하기 누르기
→ 납부내역 확인 후 계좌번호와 은행명 작성하여 신고서 완료하고, 5년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결정청구 이유는 선택1에서 <소득공제 - 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소득법)> 선택 (선택2는 선택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하시면 5년 동안의 금액이 모두 환급됩니다!
저는 소득공제 인적사항에서 보니까 제 아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수정해서 추가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 2020년 중반에 입국한 케이스라 2020년 외에는 적용 자체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소득활동은 커녕 와서 이혼 법정 다툼과 아이 단독 양육, 초등학교 입학 준비 등으로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만원 정도의 돈이 환급이 되는 거 보니 다른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담달에 최종검사를 가서 서류를 떼온 다음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얼마 정도씩 돌려줄지도 쪼끔 기대가 됩니다 ㅎㅎ
받으시는 돈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상해보험, 화재보험, 유병자보험 등을 가입해주시면 더 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세청 말고 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 들어가셔야 하세요!!!
첫댓글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혜택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서류를 담당자한테 제출하시거나, 아니심 위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인적사항 적는 곳에 장애인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림프종 환우인데(주부) 장애인 공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액 공제만 가능한 건가요?
연말정산 때 배우자분 성함으로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면 배우자분 인적사항에 장애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보니 제 아이가 없길래 수정해서 신청했어요 ^^
질문 있어서 쪽지로 보냈습니다. 부탁드려요
쪽지 회신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진단받아서 이런정보가 처음입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험료공제는 어떤 의미인지요? 암진단비 받아서 암보험은 없어졌는데요(없어진건 진단비만 받는거였던것 같아요.) 혹시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 되는건지요?
보험료공제에 대해 조금만 더 정보 부탁드릴게요^^
보험료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잡힌 거라 장애인 증명서를 담당자 분에게 드리면 올해 내셨던 보험료에서 공제를 받아 환급이 되는 제도에요~
암보험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진단비를 받으셔서 혹시 납입 면제되신 거 아니실까요?
13년인가 그 이후부터는 암 진단을 받으시면 모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내가 설정한 나이 (20년남 90세만기면 90세까지)까지 나머지 특약들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왠지 그것 같습니다 ^^
실비는 아니고 납입면제되신 암보험이 대상인데 담당자 분에게 병원에서 받으신 장애인 증명서를 발송드리면 담당자가 처리해드릴 거에요~ >_<
@세아맘(소포성4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사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다네요. 지금 항암은 안했고 추적관찰중인데 이런경우는 안 해주실려나요?
의사쌤이 안해주시면 저 공문을 출력하셔서 얼굴에 들이밀어주세요 ㅎㅎ
산정특례 대상자이시면 저 공문을 제출하면 무조건 발급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 후 받으신 장애인 증명서를 보험담당자에게도 보내주시고, 연말정산에도 사용하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
@세아맘(소포성4기) 네네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위 서류에 첨부문서도 있나본데 납세자연맹에 가면 있나봐요?
아니에요~ 뒷장까지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 코너 제공 안내 >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클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