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비와서 버스타고오다가 경찰차에 부착된거보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경찰청에 없길래 검색해서 찾았더니 사이트 통합되서
서울시에 있더군요 전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담당기관이 도시교통본부였군요..부서가 택시지?
담당기관 | 도시교통본부 |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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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21-4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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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2402&act=VIEW&boardId=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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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이트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원상복구하세요’5.1(화)부터 단속
- 5.1(화)~31(목)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 이륜자동차 등 대상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지난해 10월 집중단속에 총 1,658건 적발… 111건 고발, 346건 과태료 처분
- 불법자동차 발견 시 관할구청, ☎120다산콜센터, 서울시홈페이지로 신고
이하 첨부파일 내용 사진은 자동차만 있어서 안올려요~
서식에 맞지않으면 리플부탁드립니다 글을 잘 안써봐서..
[석간]‘불법구조변경_자동차_원상복구하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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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은 지웠구요 보도자료 이용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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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23(월) 석간용 | |
이 보도자료는 2012년 4월 23일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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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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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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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원상복구하세요’5.1(화)부터 단속 - 5.1(화)~31(목)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 이륜자동차 등 대상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지난해 10월 집중단속에 총 1,658건 적발… 111건 고발, 346건 과태료 처분 - 불법자동차 발견 시 관할구청, ☎120다산콜센터, 서울시홈페이지로 신고 |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화)~5.31(목)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한다.
○ 같은 기간 동안 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을 미설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한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658건을 적발해 111건을 고발조치했으며, 34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 98건, 과태료 59건,「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검찰송치 107건, 범칙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로 적발된 287건에 과태료 부과 및 13건을 형사고발조치 했다.
□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4.30(월)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꼭 원상복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S: 지하 주차장에 놔둔 무등록 바이크 (공도는 안타고 공터&레이스장서 연습용) 이런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시트로 덮어놔야하나 전화번호만 남겨두면 되나 편지도 써나야되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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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월 운행 하지말아야지 ^^
단속은 운행중일때 이므로 지하주차장에 세워논 바이크는 상관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렇군요 경비아저씨가 신고하지만 않으면 ㅎ
ㅋㅋ 누가 신고만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머풀러 떼야하나ㅡㅡ;
그럼6월부터는단속안하나 ㅋㅋㅋㅋㅋ
집앞이 경찰서 ㅠㅠ에혀...돌아서 댕기면 됨 ㅋㅋㅋㅋㅋ
아... 누구 말대로... 단속 할때만... 이륜 자동차구나.... ㅎㅎㅎ
5월은 전용도로좀 들어갈까요? ㅋㅋ
이게 서울시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상위기관으로 올라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시한겁니다 뭐 내용은 상동하구요.. 이륜차가 집중단속대상이기보다 불법구변 자동차에서 일환으로 이륜차가 단속대상으로 오른거구요 뭐 차량처럼 세세하게 단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등록 차량은 얄짤없어보이네요
그렇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0048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led 랑 hid 안키고 다녀도 걸리나요??
HID만 띄면 되는데 시간이 안나네요^^
허허 02알원 순정 머플러 어떻게 구할수없을까요ㅜㅜ
06 알원 순정머플러좀..구할수 없을까낭...ㅠㅠㅠㅠ
미친....ㅜ단속정말싫다.....그냥폭주족애들이나잡아족치지..선량한 래더잡지마세연...
매년 하던거 아닌가 다들 말이 많으니 신경 써야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