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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구직급여
밀양이동현 추천 0 조회 326 22.04.22 12: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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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2 14:10

    첫댓글 0.8 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110000 x 0.6 x 0.7 로 계산해야할거 같은데요

  • 작성자 22.04.22 14:45

    네네 그게 맞아요

  • 22.04.22 14:14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니까 개별 특별 연장급여 최소는
    최저임금 × 0.8 × 0.7 이 될거같은데요

  • 작성자 22.04.22 14:48

    그런데 연장구직급여일액의 최저보장에 버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한다고 돼있어서 그럼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0.8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9160*8*0.8=58,624원인데 기초일액 상한액 110,000해도 110,000*0.6*0.7이면 46,200원이 나와서 결국 언제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는게 아닌가 해서요

  • 22.04.22 15:19

    @밀양이동현 생각해보면 가정자체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계산을 한건데

    기초일액계산할때 기본이 평균임금입니다.
    그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1만원 상한을 잡는거고,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주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급 1만원으로 하루에 5시간을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은 5만원으로

    5만원 × 0.6 = 30000원 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0.8이 구직급여 하안액이니
    9160×5×0.8 = 36640원 입니다.

    이경우 시급 1만원을 받는 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면 구직급여 하안액보다 낮으니 36640원이 될듯합니다.

    그럼 개별 특별 연장구직급여일액은
    36640 × 0.7 = 25648원 인거같아요.

    보면서 제생각이니 지적바랍니다.

  • 작성자 22.04.22 18:08

    @노무가즈아 저는 36,640원까지는 생각이 같은데 개별특별 연장구직급여일액이 36,64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센스에 보니깐 취저구직급여일액이 연장구직급여일액으로 된다고 해서 마지막에 0.7을 안곱하고 바로 36,640원이 연장구직급여일액이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상한액을 받아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작아서 0.7을 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제가 책을 잘못이해한건가 싶어요

  • 22.04.22 21:25

    수험공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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