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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석 신 청 진 정 서
사 건 2012노16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법격언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경우 그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양심적인 판사들은 유죄선고를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죄를 입증할 확증이 없으면 무죄'라는 두가지 판단 가운데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대원칙'에 입각한 후자를 택해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닌 판사이기에 감정에 의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를 택한 판사의 실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로인해 가족과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면서 법원 전체에 대한 원망이 사무칠 때 바른길을 가는 판사들까지 누를 끼친다는 것은 단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정령들의 주파수와 함께 그 법원 전체를 뒤덮을 때 그 판사는 물론 주위의 판사들까지 앞날이 밝을 수 없음은 에너지보존의 법칙과도 같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놈프로젝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미소지을 수 있는 일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습관화 될 때 습관이 인격화되면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성현들의 말씀으로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무사를 상대로 사직서위조사건을 밝혀보겠다는 피고 구수회 사건은 보통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의롭게 살라고 훈계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비록 무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굴한 부모가 아니라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어쩔 수없이 선택한 비운적모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 교육적인 모험적 사건을, 전심 판사는 거대 권력기구 기무사를 위해 피고 구수회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직서위조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구수회를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 (특수수사청 설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위 불법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란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법률파괴행위)이 이제까지 재판을 관람한 방청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본 관람인들의 시각은 180도 선회하여 구수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판사님들의 정의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기구 기무사를 상대로 사직서의 진위를 밝혀보려는 방법은 변호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사건임에도, 그런 구수회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진실인지를 밝혀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집단에 아부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공정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보석을 허락하여 줄 것을 참여연대, 대한민국 박사모, 관청피해자모임, 사법연대, 시민연대 등 회원들의 서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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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대법원 2004도6371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땐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땐 처벌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4도6371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
또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 2. 선고 2010노380 【명예훼손·업무방해,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정비용역업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재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모(55.여)씨와 신모(59)씨에게 무죄를,
○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1832사건에서 이우철 판사님이 무죄판결을,
○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518사건에서 정철민 판사님이 무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시향기
태양은 눈부시나 구름에 가리우고 내일을 기약하는 밤에 어두워라.
달은 은은히 고고하여 내일을 만들고 내세움 없으메 뛰면서 잊노메라!
세상만사가 이럴진데 세상만사 이치가 이럴진데
세상만사 이치를 알아가는 인간사에서 인격의 귀천은 멀리한 체
사람의 귀천만 따지는 천하디 천한 세상사에서
군자의 향기 그윽한 난초 향을 맡아보지 못한다면
이 어이 세상살이에서 살맛날 수가 있다더뇨!
2012. 4. 12.
진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경환 재판장님)
(노서영 판사님)
(김세용 판사님)
2011.9. 28.
대표 진정인들
부회장 허찬권(경남)
부회장 한영순(경기)
부회장 이혜숙(강원)
부회장 우옥희(광주)
공동대표 장진성(서울)
공동대표 안재학(인천)
공동대표 김성자(평택)
공동대표 정대택(송파)
공동대표 권창우(강원)
공동대표 정홍표(대구)
공동대표 이문희(서울)
공동대표 양용호(대전)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공동대표 배옥덕(전남)
공동대표 최융경(종로)
공동대표 오용진(영등포)
공동대표 김창식(은평)
공동대표 김민채(하남)
공동대표 유미자(마포)
공동대표 박인혜(동대문)
공동대표 어우경(경기)
공동대표 고민영(제주)
김홍박 연구관님
특별회원 조상연님
특별회원 전영기님
특별회원 이광희님
특별회원 문복기님
특별회원 수호천사님
특별회원 박봉기님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귀중
이 글로 진정서를 법원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구수회를 위한다면 당장취소하라! 카페를 패쇄하라!고 무척 시달림을 받았고,
겁나게 재미난 글이 관청에 떠 펌했구만요|펌글, 알림 게시판
조회 133 |추천 1 |2014.05.11. 10:45 http://cafe.daum.net/killer-0/OC6R/1167
정대택08:52
황혼의 어부님의 억울함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1. 회원님의 재판(공판)일정은 카페공식 코너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
__ 그리고
1. 다수의 카페회원님 들을 상대로 초청 공지하는 행위는 사전에 카페지기(운영자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위 아래 글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off line에서 집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__ 귀하께서 <관청피해자대책위원회>라는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
관청피해자모임을 부정하는 의도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이며
1.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의 운영 취지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얼마 전에도
춘천의 모처 조선갈비 집에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회원님들을 초대하였다 실수한 사실도 접수되었습니다
오늘(11일)정오가 지나면 위 아래 글은 삭제 될 것입니다
┗
쓴 소리를 하기 어려운게 우리 사람입니다. 쓴소리를 듣고 즐거워 하지 않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3000명을 관리하는 우리 운영자는 3000명 공존을 위하여 쓴소리가 불가피 합니다. 3000명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정대택 정회장 구대표 환혼의 어부가 회원님들에게 축의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만남으로 무상으로 초청하여 대접하겠다는 내용이 호객행위라면 정회장 자손들의 결혼 초청은 저와 어떤 차이로 생긱 하십니까?
내 글지우지 마시요.
光 이게 빛이 나는 광자여
死 이게 뒈질 사자여
詐 이게 사기 사자여
훈장 선상님 덕분에 글자 공부들 했남?
이 글이 익명방에 올라온 것을 보고, 왜 관청카페가 이런 자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나와는 사적으로 감정이 좋지는 않으나 푸른솔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그 후 징계를 당한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어 보였으며,(이 카페를 없애라고 했어도 징계나 영추없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잠재웠던 시절과 비교하여)
그냥님은 스님이었던 분으로 사리판단이 명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이유로 많은 회원들이 징계하라고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치고 싶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치려는 속보이는 수단은 이미 10년 전에 많이 써먹던 수법으로서 타당성이 없다는 댓글을 달았으나 바로 지우면서 익명방의 위 글도 지워지기에 쓴소리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upgrade 되는 이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남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손주나 볼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글을 다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과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 절간거사가 실력이 있어 보여서 카페에 가입하여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판례비판 등을 하는지 보려고 제시했으나 그 정도의 실력은 못 되고 남의 글 퍼다가 비판할 정도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글에서 태생을 읽을 수가 있어서 까불지말라는 식으로 절거거사의 글을 비판하기시작하자 영추시켜서 지금은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글을 보면 심성이 곱지 못하게 느껴져서 뜻 높은 사람들은 그의 글을 보면 금방 싫증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실력이란 별개 아닙니다. 노력하여 쌓아올리면 되지만 심성을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를 않기 때문에 대성여부는 실력이 아니라 심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심성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 교수 실력이상의 사람들은 많고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성이 곱기 때문이며, 절간거사의 카페가 제자리걸음만 하는데 비하여 관청카페는 점점 더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운영자의 심성은 매우 중요하고 대범성이 장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소소한 일은 거론하지 말고 大河의 물과도 같이 그냥 유유히 흐르도록 놔두면 자연히 정화되기 때문에 대하라고 부른다는 이치를 염두에 두면 더욱 더 크고도 힘 있는 단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첫댓글 보석신청 진정서 회원들 댓글까지 단것 찾아내어 올리는 것이니 아무리 철판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서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그의 본성을 진작 알았다면 이런 진정서 법원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단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타먹고, 변호사사무장 노릇을 할 수 있게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기무사를 상대로 사직서위조라고 ㄱㅖ속하여 소송을 할 수 있었는지 보통사람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멋있는 글
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작자입니다.
추천9
탁월한 문장입니다.
배워서 남 주나요
남을 폄하 하는 마음에는 배움이 없다.
추천 1 최초
먼저 본 23명은 눈이 있으데 개눈으로 보았다는 것인가 ?
우리사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사장의 모래알일 뿐입니다.
시계를 보면 수백개의 부속품이 모여 기계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알려 주지만 인간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 기계적일수가 없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며,
자연적인 것이 이치와 논리란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강추
조만간 추가 문자메세지 공개하겠습니다.
10추천
사람은 배신을 하지말아야 사람이라 할수있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엄청 힘든데
겉만사람인 분들이 많군요
조상연샘
존경합니다.
사법혁명
홧팅!
공동대표 어우경(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