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지기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8584번 글(회사 퇴사 시 회사재직기간중 회사이름으로 진행한 자문활동에 대해 회사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겸직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자문료를 반환하라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해당 자문활동을 무단결근이라하면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증명 내용 중 총81일에 대한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내용증명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제가 퇴사 시 관련해서 금액을 반환하겠다거나 등의 약속을 한적은 없습니다. 내용증명내용 : 귀하가 재직기간 중 2014년 1년동안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개인적 외부활동으로 인해 총 81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시 약속한 대로, 기지급 받은 임금 중 일금 00000원(구체적인 액수의 금액임)을 아래 회사계좌로 즉시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드리면, 내용 증명의 내용을 봐서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답변을 하는게 좋을듯한데, 다음과 같은식으로라도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서 기술 예정 내용 : 본인은 귀하가 내용증명에서 말한 81일간의 무단결근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 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 반환 등을 포함한 어떠한 약속을 한 것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추가로 회사에서 퇴사당월 급여와 퇴직금을 아무런 설명없이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부분을 내용 증명 답변서에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