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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爭史 1 - 原因
朝鮮史에서는 燕山朝 이후로 政局에 대변동이 있어 많은 朝官들이 禍를 당하는 사건에는 반드시 '士'라는 글자가 붙는다. 연산조의 戊午 · 甲子, 中宗朝의 己卯, 明宗朝의 乙巳士禍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士類'란 말을 제일 많이 쓴 때가 宣祖朝였다. 선조 이후로는 오로지 사류정치의 시대라 할 수 있으니 東人 · 西人의 分黨 또한 사류 중의 분당이라 할 것이다. 사류의 사회적 지위는 四民의 직업으로 말하면 農民 · 工匠 · 商人과 구분되는 '士'이다. 儒學을 배워서 벼슬길에 나오는, 또는 그 預備部隊나 혹은 추종자다. 따라서 지위로는 平民 · 庶孼 · 胥吏보다 높은 지배층이다. 朝廷에 벼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武官과는 구별되는 文官들이며 문관 중에서도 특히 유학을 전공하여 몸을 닦고 議論을 좋아하여 특종의 부류로 標榜되는 선비들이다.
사류란 것은 당이 되기 쉽고 또 당으로 지목되기 마련이다. 中國史를 보더라도 東漢末에 太學生 4만여 명이 李膺 등을 領袖로 하여 淸議를 주장하다가 宦官들에 의하여 黨人으로 지목되어 일망타진되었고, 宋代에 있어서도 北宋에서 蜀黨 · 洛黨 하는 것은 사류 중의 상호 공격으로 분당되었고, 南宋에서는 朱晦庵 일파의 도학자들이 당으로 지목받아 화를 당하였다. 明末에도 조정에 벼슬하는 이나 서원에 講學하는 儒士들이 徒黨을 짓고 門戶를 標榜하여 朋黨의 화가 亡國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사류의 盛한 것이 당쟁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였으나 사류가 성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조에 사류가 성하게 된 원인은 이렇다.
太祖1)의 建國한 規模가 北으로 明에 대하여는 실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事大的 無事主義로 國境의 平穩을 확보하였고 南으로는 麗末에 猖獗한 倭寇를 자신이 직접 掃蕩하여 再侵을 받을 걱정이 없어 蒼海千里를 사이에 두고 保境安民이 가능하였으므로 국가의 崇尙을 儒學의 한 길로만 쏠리게 하여 자기 일가의 정권을 千萬世 유지하는 데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태조는 또한 고려말의 佛敎의 弊害와 武臣의 跋扈를 痛切히 미워했기 때문에 崇儒右文 - 儒者를 높이고 문학을 높이는 것 - 으로 나라를 세웠다.
사류가 성하기 시작한 것은 成宗朝부터였다. 史官 李承建이 "南人(嶺南)들이 저희끼리 서로 추켜 세워 스승이니 제자니 하여 自作一黨하였다."고 한 것은 곧 당시 사류들이 세력을 펴는 것을 기록한 것이니 이는 바로 金宗直 일파를 가리킨 것이었다. 정치를 유교적으로 하는 것과 유학을 정치화하는 것은 다르다.
儒敎란 것은 班固가 말한 대로 仁義에 留意하고 六藝를 배운다는 것이다. 詩 · 書 · 禮 · 樂 · 易 · 春秋를 敎育의 기본으로 하고 仁義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유교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유교는 한 학파로 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의 문화유산을 총집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歷代의 帝王은 인의와 六經을 떠난 정치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廣義의 유교요 현실적 유교였다. 그러므로 儒冠에 오줌을 싸던 漢高祖도 宗廟를 짓고 禮義를 제정하였으며, 불교를 篤信하던 李朝의 태조와 世宗도 정치는 유교적으로 하였다. 광의의 유교정치는 排他的이 아니요, 현실적 유교정치는 空論과 虛飾이 아니었다.
유교 중에도 宋儒의 道學은 末弊에 이르러서는 배타적으로 되기 쉽고 현실보다 이론이 勝한 것이다. 이조에서 숭상한 유학은 朱子學派의 도학이다. 이는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였으므로 오히려 도학의 정치화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
예를 들면 道學者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죄없는 金鎧 같은 이를 축출한 것이라든지, 혹은 남의 어린 시절의 私行을 트집잡아 당쟁의 불씨를 만든 것이라든지, 尊明의 명분으로 淸나라를 도발하여 남한산성의 恥辱을 당한 것이라든지, 심지어 禮經 해석이 相異한 服制說의 다툼으로 政局을 바꾸기까지 한 것들이 다 이런 예에 속한다. 그래서 經書에 통한 사람이라도 도학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자는 不仁不義한 顯著한 죄가 없더라도 士類 간에 容納하지 아니하였다.
정치의 실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비평을 위주로 하여 서로 공격하는 대상이 실제 증거가 있는 범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군자 소인의 구별이요, 형을 주는 것도 법전의 조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에 대한 일방적 판정으로 시행하였다. 행정상의 시비보다도 개인의 사행이나 心術에 관한 臆測과 트집이 많았다. 그것이 군주의 專制政治에 대해서는 신하를 마음대로 올리고 쫓을 수 있는 暴威를 더욱 助長하고 擁護하는 부채질이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군주 자신이 당쟁을 이용하여 정국을 이리저리 바꾸어 君權의 確保 增强을 꾀하기도 했던 것이다.
自古로 黨이란 것은 정치에서는 가장 禁하고 忌하는 것이었다. 당이라면 그것은 벌써 공평을 잃고 偏私에 기울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대에서부터 유학자들의 당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 그것은 송대에 사류가 성하기 시작하면서 范仲淹, 歐陽修2) 등의 儕輩들이 벌써 당으로 지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이르러 그들은 자기변명도 하고 반대자들의 中傷을 免하기 위한 理論을 세웠으니 구양수의 『朋黨論』이 그 예이다.
朋黨이란 말은 자고로 있는데 군주가 그들이 君子인가 小人인가를 구별하면 그만이다. 군자끼리는 道가 같으므로 朋이 되고 소인끼리는 利가 같으므로 朋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다. 그러나 나는 소인끼리는 붕이 될 수 없고 군자끼리만이 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利祿이며 탐하는 것은 재화다. 그들의 利益이 합치될 때에는 잠깐 서로 당을 짓지만, 서로 이익을 다투거나 이익이 다 되면 교분이 틀어져서 서로 중상하고 謨害하여 비록 형제친척이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인들은 붕이 있을 수 없고 잠깐 붕이 되었던 것은 거짓이다. 군자는 그와 달라서 지키는 것은 道義요 행하는 것은 忠信이요, 아끼는 것은 名節이다. 몸을 닦는 데는 도가 같아 서로 益을 주고, 國事를 하는 데는 同心으로 이룩하여 始終이 변함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군자의 붕이다. 군주는 소인의 僞朋을 물리치고 군자의 眞朋을 쓰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붕당을 합리화한 중요한 의론이다. 但 이 붕당론에서 黨字 代用으로 붕자를 많이 쓴 것은 당을 칭찬한다는 嫌疑를 피하기 위함이요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 붕당론은 이조 당쟁인들의 基本理念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주인 宣祖 자신도 군자의 당이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하였다.
나도 朱熹의 說을 본받아 李珥, 成渾의 黨에 들겠노라.
하였고 景宗朝에 金昌集도 御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邪正을 辨하고 是非를 밝혀야 하는 것인데 구양수의 붕당론이 말을 다 하였습니다. 신하가 붕당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군자의 당, 소인의 당을 가릴 것입니다.
하였다.
朝鮮에서도 東西黨爭이 固定되기 전까지만 해도 당이 나쁜 것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승건의 史筆에 김종직 일파의 사류들을 자작일당이라고 비방하였고, 己卯士禍에도 죄목에 '趙光祖, 金湜, 金絿 등이 서로 붕비하여 저들에게 붙는 자는 올리고 저들과 다른 자는 배척하여 조정을 차지하고 後進을 誘引한다' 하였고, 金淨의 招辭에는 '붕비한 일은 없다' 하였으며, 선조 초년 李浚慶의 遺箚에 나온 「朋黨說」에도 李珥 등은 분노하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당쟁이 고정화된 뒤에는 구양수의 붕당론이 그들의 당쟁을 합리화시키고 자당은 군자당으로 자처하여 당을 위해 죽는 것을 의리로 알게 되었다.
法을 버리고 賢을 崇尙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것은 韓非子의 정치론이다. 그는 다시 말했다.
신하가 일에 대해 진술하면 군주는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일에 대해 효과를 책임지워서 말과 일과 효과가 틀리지 아니하면 상을 주고, 말과 일이 틀릴 때에는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이 당을 만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 朝鮮는 당쟁 때문에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黨爭이 생긴 것이다. 이론을 좋아하고 賢을 숭상하여 군자 소인만을 구별하는 道學의 정치화는 그의 末流에는 必然的으로 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成宗朝 姜希孟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宋나라 붕당의 患은 寇萊公이 인물을 공격하는 데서 일어나 그의 流弊는 비록 程子, 朱子의 大賢으로도 黨에서 면하지 못하였더니, 지금 年少하고 氣가 날랜 新進儒士들이 날로 인물공격으로만 일을 삼으니 그 폐단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사류가 성하기 시작한 성종조에 벌써 사류들의 인물공격이 심하였던 것이다. 徐居正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大司憲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箚子를 쓰는 법을 건의하여, 위에 아뢸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글로 기록하여 차자를 올리게 한 것은 言辭의 出納에 遺失이 있을 것을 방지함이러니, 近者에는 諫官, 臺官들은 大體를 모르고 조금만 남의 過失을 알게 되면 심각한 문자로 罪目을 羅織하여 極口로 헐뜯으니 차자의 시행이 결과에 있어 남을 해치는 것이 되었다.
姜希孟, 徐居正 등이 儒士가 아닌 것은 아니다. 문인의 부류에 속하고 淸議를 표방하는 유학자의 부류가 아니므로 심한 인물공격을 염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時勢가 벌써 당쟁의 徵兆를 알렸다고 볼 수 있다. 中宗朝의 趙光祖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에 師道는 서지 못했으나 조정에 아직 友道는 있어서 붕우간에 서로 勸勉함이 있는데 만일 日後에 奸臣이 있어 黨으로 지목하면 士林의 禍가 있을 염려가 없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도 자기네들에게 당의 지목을 받을 만한 憂慮가 있는 것을 알기도 하였던 것이다. 『己卯黨籍譜』에 의하면, 己卯의 선비들이 善을 보면 推擧하고 惡을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여 행실이 孝悌에 어겼거나 仁義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조정에 같이 서지 아니하려 하여 좋아함과 미워함이 명백하고 시비가 截然하고 年少新進들이 개혁에 용감하였다고 하였다.
온 조정이 조광조의 세력으로 덮였을 때에 南袞, 沈貞이 사류에게 붙으려 하여도 사류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분을 품어 마침내 사화를 일으키고 말았다. 만일 당시에 남곤, 심정의 화가 없었더라도 사류들의 정권이 오래 계속 되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사류 중의 분당이 없었으리라고 보증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선조조의 당쟁으로 보아 추측하기에 넉넉하다.
사류들은 남을 공격하기를 즐겨하는 반면에 자기들 상호간의 추종을 즐겨하였다. 李滉이 시골에서 입경하여 幾日 후에 李浚慶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준경은 "입경한 지 여러 날 뒤에야 나를 보러 왔는가?" 하였다. "士友들이 찾아오는 이가 많아서 늦게야 오게 되었습니다." "전일에 기묘의 인사들이 서로 추종하기를 즐기더니 마침내 화를 당하던걸." 조광조의 '조정에 友道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었다.
이상을 要約하면 黨爭의 原因은 士類政治에 있고, 사류가 盛한 원인은 朝鮮의 國情에 있고, 사류정치가 당쟁을 낸 원인은 사류들이 信奉하는 宋儒學의 思想的 末弊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奸臣輩와 사류가 相對될 때에 지목받는 사류의 당은 좋은 당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간신에게 패하였다가도 未久에 다시 公論이 밝아짐이 通例이기도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면 당의 名色도 곧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나, 사류의 집권이 오래 계속되면 사류 중에서 다시 분당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곧 東西分黨이라는 것이다. 그 뒤로는 사류와 상대되는 어떤 정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執權者가 사류의 당쟁을 이용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此黨이건 彼黨이건 표면으로는 사류 일색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와 隣接된 중국의 近世에 元朝와 淸朝에 당쟁이 없는 것은 북방민족의 통치방법이 순수한 유학정치가 아닌 까닭이며 淸儒의 考證學은 송유의 도학과 달라서 정치와는 별도인 순수한 經學의 연구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는 小國이 되어 風氣가 狹隘한 것이 당쟁의 熾盛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역사에 나타난 것으로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을 듯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 않다. 宋의 당쟁이나 明의 당쟁도 나라가 곧 망했기 때문에 당쟁도 그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오래 유지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國情이 다른 점은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 당쟁이 오래 계속되어 조정이 紊亂하고 민생이 塗炭에 들면 반드시 내란이 곧 일어나거나 외민족이 침입하여 국토를 占領하고야 마는 것이다.
李瀷의 李朝鮮 黨爭에 관한 評論에서는,
高麗時代에 奸猾한 자가 世傳으로 秉政(崔忠獻, 李仁任 등)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害毒이 되어 朋黨의 名目은 없었으나 실은 소인의 붕이 專權하고 군자의 붕은 항상 斥退되었다(이것도 歐陽修의 論法). 我朝에는 고려처럼 巨奸이 없고 科擧에 뽑는 名數가 많으니 分朋成黨할 뿐이라.
하였다.
그러나 '巨奸이 없기 때문에 名目이 생겼다'는 말은 이조의 사류정치에는 거간이 용납될 수 없는 실정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나 李瀷은 거간도 시대에 따라서 사류정치에는 사류의 탈을 쓰고 당쟁시대에는 黨魁가 곧 專權者이기 때문에 거간이 당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거간이 없기 때문에 당쟁이 생겼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科擧에 뽑는 명수가 많기 때문에 당쟁이 생겼다는 말도 초기의 일부 당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듯도 하다. 그러나 당쟁이 仕宦의 한계를 벗어나서 儒生階層 전체를 넓게 휩싸버린 뒤로는 科擧의 탓만도 아니었다. 根本原因은 士類政治의 末弊에 歸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太祖 1335(충숙왕 복위 4) ~ 1408(태종 8) 재위 1392 ~ 1398
姓은 李, 이름은 成桂, 자는 仲潔, 호는 松軒, 본관은 全州, 즉위 후 이름을 旦, 자를 君晉으로 고쳤다. 子春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崔氏이다.
妃는 神懿王后 韓氏, 繼妃는 神德王后 康氏이다. 선조들이 두만강 또는 덕원지방에서 元나라 벼슬을 하였고, 아버지 자춘도 쌍성총관부의 千戶로 있었다. 이성계는 많은 전공을 쌓은 후 80년 楊廣 · 全羅 · 慶尙道 도순찰사가 되어 아기바투가 이끌던 왜구를 雲峰에서 격파하였다.
82년 守門下侍中이 되었으나 곧 威化島回軍으로 최영을 제거한 후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옹립,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다시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90년 8도의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91년 삼군도총제사가 되어 전제개혁을 단행, 신흥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92년 정몽주를 제거하고 정도전 · 조준 · 남은 등의 급진개혁파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공양왕을 내쫓고, 수창궁에서 선위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즉위 초에는 민심의 동요를 염려하여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법제도 그대로 따랐으나, 93년 3월 15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2) 歐陽修 1007 ~ 1072
北宋의 문인. 정치가. 호는 醉翁. 江西省 吉州 출생. 4살에 父와 사별. 30년에 進士 및 翰林學士가 되었고 《新唐書》를 편찬했다. 神宗 때 刑部尙書 및 병부상서에 있었으나 王安石이 신법을 시행할 때 靑苗法에 반대, 퇴관하였다. 당송팔대가의 일인으로 易과 毛詩의 새 해석, 古文 부흥, 역사 연구 편찬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문장은 迂餘委備, 明白暢達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韓愈에 비해 설명적이고 분석적이나 응축도와 강렬성이 적다.
그의 《六一詩話》는 시평론의 한 형식적인 시화의 효시이며, 《歸田錄》은 우수한 수필집이고, 역사적 저술로서는 《五代史記》를 편찬했고, 고고학에 관한 저술로는 《集古錄》 10권이 있다.
[출처] 黨爭史 1 - 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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