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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104호
『 2025년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2차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연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I | 공고 개요 |
□ 개요
○ 공고명 : 2025년 GHKOL 심화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주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지원규모
| 구 분 | [Track 1] 일반형 심화컨설팅 | [Track 2] 발굴형 심화컨설팅 |
| 기본개념 |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가 준비/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GHKOL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안하는 신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 |
| 지원대상 |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 | GHKOL 전문위원이 주관기관(사업책임자)인 컨소시엄 |
|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12백만원 | 컨소시엄당 최대 20백만원 |
| 심화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 수행 건수)에 근거하여 진흥원이 자문료 지급 | 외부 위탁사업비로 지급 | |
|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지원기관 선정 | |
| 사업 추진절차 | (일반형)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사업계획 제출→선정평가→컨설팅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굴형) GHKOL 전문위원 중심 컨소시엄 구성→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신규 프로젝트 기획보고서 제출 | |
* 세부내용은 “Ⅱ. 지원대상 및 내용”에서 확인
□ 사업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5년 5월 9일 ~ 2025년 5월 23일(금), 15:00 까지
○ (추진일정)
| 구분 |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일반형 | 5.9.-5.23. (2주간) | 선정평가(5.29)→ 결과 안내(~6.5) 대표컨설턴트 매칭→ 사업계획 승인(~6.27) | 사업수행(5개월) | 비용 정산 | |||||||||||
| 구분 |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비고 | |||||||
| 발굴형 | 5.9.-5.23. (2주간) | 선정평가(5.29) 및 결과 안내(6.5) | 컨소시엄 사업수행(6개월) | 사후 관리 |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일반형 : 대표컨설턴트 지정일 ~ 5개월 내외
- 발굴형 : 선정 통보일부터 6개월 내외
□ 신청방법
○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s://www.khidi.or.kr) 및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kohes)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GHKOL 전자우편 접수(ghkol@khidi.or.kr)
- 제출서류는 ‘Ⅲ 기타사항 및 제출서류’ 참조
○ (문 의 처) 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김미희 수석연구원
(☎ 043-713-8951, ghkol@khidi.or.kr)
| II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
- 권역별·분야별 민간전문가(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국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초기 사업 실패 및 투자 비용 리스크 경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의료 해외 진출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발굴형 심화컨설팅’신설 지원
- GHKOL 전문위원 전문성 활용 범위 확대 및 역할 강화 등
□ 지원대상
○ 트랙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음
- (일반형) 의료 해외진출 준비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의료기관 또는 연관 산업체
* 연관산업체는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함
* 해외진출 초기 단계 및 기 진출 의료기관 중 경영효율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포함
- (발굴형) GHKOL 전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의료 해외진출’ 유형(「의료 해외진출법」 제2조 제1항)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참고
| 구분 | 내용 | |
| 의료기관 | 국내 |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 연관 산업체 | 국내 |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내 유관기관(금융, 건설, 의료기기, 의료IT, 병원 컨설팅, 병원경영지원(MSO),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 |
○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공고일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지원내용
○ 지원 트랙
- 권역별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전략 등 심층‧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Track1:일반형)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가 추진/준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Track2:발굴형) GHKOL 전문위원의 전문성 활용으로 제안하는 신규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 지원 및 선정 규모
| 구 분 | 내 용 | |
| 선정규모 | 예산 범위(72백만원) 내 | |
| 지원규모 | 일반형 | 선정기관당 최대 12백만원의 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 (GHKOL 전문위원 컨설팅) 건당 일반 50만원 *계약서 작성 등 해외 진출 법적 필수사항은 별도의 법률컨설팅으로 지원(기관당 4백만원/건)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대표컨설턴트가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전문가의 경우, GHKOL 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흥원 자문료 기준으로 지급함 ▸ (비용 지급방식) 선정기관에 직접 비용 지원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GHKOL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수행에 대한 자문비 지원 |
| 발굴형 | 컨소시엄별 최대 20백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외부 위탁사업비) ▸ 아시아, 중동, 미주유럽 등 권역별 1개소 선정 예정 | |
○ 컨설팅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컨설팅 항목 예시 |
| 권역별 컨설팅 | 중국, 중동, 아시아, 러시아‧CIS, 미주, 유럽‧아프리카 등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전략 및 시장 정보 |
| 분야별 컨설팅 |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의료ICT,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입지분석, 일자리 등 |
○ 컨설팅 지원 분야를 참고하여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추진 절차
○ 일반형
| 구분 | 수행내용 |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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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대면평가) - 기업역량, 사업지원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평가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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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표컨설턴트 매칭 | ○ 선정기업과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컨설턴트(P.M) 심층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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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 심화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업 및 대표컨설턴트 간 수행계획 합의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기관-전문위원 간 업무 협약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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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 | ○ GHKOL 심화컨설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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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점검 | ○ 사업 중간보고 - 대표 컨설턴트 중간보고를 통한 진행상황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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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완료 | ○ 컨설팅 수행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대표컨설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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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 심화컨설팅 결과 보고 | ||
| <일반형 심화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 ||||||||||
| 심화컨설팅 접수 | ⇒ | 지원기관 선정 | ⇒ | 컨설팅 수행 | ⇒ | 결과보고 | ||||
| 신청기관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5인 이상) ‧대표컨설턴트 지정 | 자문단 구성 ‧대표컨설턴트(P.M) : 컨설팅 계획 작성 및 결과 보고 ‧GHKOL전문위원 : 컨설팅 수행 | 대표컨설턴트 (결과보고 → 컨설팅 비용 지급) | |||||||
| ※GHKOL 전문위원 중 컨설팅별 대표컨설턴트 지정 | ||||||||||
○ 발굴형
| 구분 | 수행내용 |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컨설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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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 지원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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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 | ○ GHKOL 심화컨설팅 수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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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 심화컨설팅 결과 보고 | ||
□ 사업추진 일정
○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기업역량, 사업지원 타당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기관 선정
| 참가기관 모집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선정기관 발표 |
| 모집공고 게시 및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대면평가 | 선정결과 안내 (이메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
| ∼’25.5.23. | ’25.5.26.∼5.27. | ’25.5.29. | ’25.6.5.(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기관 수 및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대면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대면평가 일시 및 장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가 별도 안내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신청기관이 지원범위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평가 진행 후 대면평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기업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평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지원 제외”
* 단,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선정
* 평가 점수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종합 점수 산출
○ 최종 선정되지 못한 평균 70점 이상 기업은 예비합격자로 관리, 선순위 기업 사업 포기 및 추가 지원 가능 시 차순위 지원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 신청기업의 역량 | 기업현황 * 기업규모,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자 역량,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등 신청기업 의료인력, 기술 및 제품의 유망성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 20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추진내용의 시급성 및 지원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사업비 사용 계획(발굴형의 경우 한정) | 40 |
| 실현가능성 | 기업의 조직구성 (지원 희망분야 전담 인력 배치 등) 잠재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전망 국제의료사업 준비도 (진출 신고 실적 등) | 20 |
| 파급효과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결과 활용계획 | 20 |
| 총점 | 100 | |
| III | 기타사항 및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첨부파일명 :“심화컨설팅_지원기관명.hwp” 또는 압축하여 제출
|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 |
| 1 | 심화컨설팅 신청서 | 1부 | 첨부양식 사용 |
| 2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각 1부 | |
| 3 | 사업계획서 *발굴형은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1부 | 자유 양식 * 추진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심화컨설팅 요청사항, 기대효과, 사업참여자(컨소시엄)별 업무분담계획 등 포함 |
|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 | 각 1부 | -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6 | 컨소시엄 사업 확인서(협정서) *발굴형에 한함 | 1부 | |
※ 사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을 사용하되, 성과목표(정량‧정성) 등 평가항목의 평가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특히, 컨설팅을 통한 최종 목표(성과목표)가 평가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 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선정기관은 매칭된 대표컨설턴트(P.M)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와 결과물을 명시한 수행계획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 상호 책임이 있음
○ 신청기관과 대표컨설턴트의 매칭은 신청기업의 진출지역 및 컨설팅 분야, 컨설팅 기관의 제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HKOL 전문위원들의 참여 수요조사와 자문단의 추천의견을 검토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임의 배정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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