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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해임사유로 인정된 동대표 행위/“관리사무소장 지휘권 행사 위축 위험 초래”
☛법원,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했다는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된 A씨가 ‘자신을 동대표에서 해임한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춰 입대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해임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해임사유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이 B가구의 난방배관 파손 당시 전체 입주민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B가구의 난방차단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누수가 확대돼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논의하던 중 A씨가 ‘B가구에 배상을 하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관리사무소로 기전주임을 불러 ‘지하 저수도 잠금장치’ 등의 보수문제를 지적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을 추궁하면서 ‘기전주임에게 불이익을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했거나, 입대의 등 통상의 절차를 통해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해명을 불신한 채 기전주임의 입장만 취신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4조가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해임사유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B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를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업무방해금지)에서는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임투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절차 공고에 투표방법으로 ‘과반투표수 부족 시 방문투표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 방문투표의 종료시점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방문투표가 과반수 투표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입주민이 귀가한 저녁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대의 또는 선관위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임투표에 찬성할 것을 독려했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경비원 자진사직 주장한 업체, 사직 증명 못해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경비업체가 부당해고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업체는 경비원이 자진사직했으며 그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돼 구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업체가 자진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14년 9월 D업체에 입사한 A경비원은 2015년 4월 7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다. 서울지노위는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만 중노위는 구제 이익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됐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용한다.
한편 A씨의 촉탁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반복해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같다’고 규정돼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 만료 시 필요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2015년 3월 28일 밤 10시경 A씨와 동료 경비원 B씨가 기계실 발전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전기 작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업체는 대표이사와 A씨 간 면담이 있었는데 이후 A씨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비원 A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한편 업체 사장은 중노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 여부에 대한 질문에 “통상 그렇다”라고 진술했고 관리부장은 “A씨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A경비원은 1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나 회사의 취업규칙과 대표이사, 관리부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됐을 거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음을 근거로 A씨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업체는 발전기 사고와직원 간 다툼으로 인해 가진 면담 후 A씨가 자진사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는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면담과정에서 A씨가 대표이사의 계속 근무 독려에도 반발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과 A씨의 통화녹취에서 A씨는 자진사직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지금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등 A씨의 출근을 전혀 독려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업체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발언을 한 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부장이 확실하게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서도 업체보다 근로자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A씨는 자진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해고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했고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중노위)측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입대의 회장 등 관리비 부당이득금…입대의에 반환해야
☛관행·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수원지법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 명절수당 수령,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
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령, 회의 불참 시에도 참석비 수령 등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지출해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규정에 어긋난 지출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는 2010년 7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회장 B씨, 감사를 비롯한 동대표 3명과 전 부녀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조성필)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회장 B씨의 경우 잡수입에서 동대표 축의금, 직원 경조사비, 사무실 개업비 등 합계 1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명절수당 합계 6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장 B씨는 전기료 과다 징수로 생긴 잉여금 중 1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의 운영비 부과 한도가 A아파트 관리규약상 가구당 9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계 약 375만원이 과다 부과됐으며 과다 부과된 운영비 중 합계 약 55만원을 대표활동비 및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발전기금 월 10만원을 B씨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70만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는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약 335만원을 지출하거나 수령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발전기금 47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는 부당이득을 취한 약 805만원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입대의 의결 없이 B씨가 수령한 약 475만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B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약 415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명목 등에 비춰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입대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대표 3명 중 2명의 경우 회장 B씨와 마찬가지로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명절수당으로 합계 50만원,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로 20만원 수령, 입대의 운영비 부과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돈 중 대표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10만원 및 100만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 입대의 의결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와 나머지 동대표 1명은 입대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1회 5만원씩 합계 10만원)를 각 부당 수령했으며, 감사는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비(합계 15만원)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녀회장이었던 C씨는 2012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특별한 근거 없이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에서 합계 120만원을 회장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개인적으로 수령한 이 돈은 부당이득금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C씨가 잡수입 중 약 430만원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명목 등에 비춰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월 9일 현재 전 부녀회장 C씨와 동대표 1명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잡수입 소송비용, 자생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문 : 잡수입을 소송비용, 자생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답 :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영 제55조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영 제57조제1항제22호)
ㅇ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영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임
* 소송비용의 경우는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전제 있어야 함.
출처 : 국토부 민원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문 :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답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1 가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하므로 질의와 같이 입대의의 감사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입주자 등은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하고 그 중에 다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를 입대의 감사로 선출하면 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소유자가 전출 시 장충금 환불 여부
문 :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전출 시 그간 납부한 장충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충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서순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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