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인구 기준 분석
'인구수 따라 11곳 합구-분구 필요
선거구 20곳 경계 조정해야' 의견
여야 대치에 조정작업 시작도 못해
12월 예비후보 등록땐 혼란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거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0와 통합하면 26만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호아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뮦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되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대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항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지역선 '옆 선거구서 동 뗴와 막자'
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
여수갑 '바다도 획정 기준 포함을'
동두천-가평 단일 선거구 요구도
'정치 1번지' 종로-중구 통합 거론
여야, 총선 유불리 놓고 셈법 분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약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 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헸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이 총 20곳이다.
이중 인구 하한에 못 밈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걍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자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 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갑)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향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한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지역구로둔 같은 당 김희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예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의원,
민주통합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빗발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둥을로 나뉜다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호기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라.김준일.정성택 기자
'12월 12일(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미호기정땐 선거운동 혼란...현역 의원만 유리'
선거구획정위원 '참정권-알권리 침해'
예비후보자들 공약 정하기 어렵고
유권자들 후보 정보 얻을 시간 부족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됩니다.'
중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인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만나 국회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문제를 성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공약을 정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 직전에야 알게 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직후부터 지역구에서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총선 직전에 자신이 등록한 지역구 경계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예비후보자의 혼란은 총선 때마다 반복됐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253곳 중 40곳(16%)이 조정됐고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451명에 달했다.
20대 총선 떄는 253곳 중 98곳(39%)이 변경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선거구 호기정의 첫 단계인 지역구 의원 수 등
획정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촉박한 선거 운동 기간이 기성 정치인에게 는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최 교수는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자들보다 인지도가 높다'며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현역이 도전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선화 획기정위원도 '현역들은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데 신진 정치인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 않는냐'며
'선거구 획정이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새로 정당을 만들거나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 신진 세력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대 정장이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나온다는 것.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가 늦어지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획덩위는 2020년 3월 4일 획정 기준을 전달받고 이틀 뒤인 3월 6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최 교수는 '시한이 촉박하면 인구수 기준이란 단일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을 두루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