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이 비망록은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등에 참석해 기록한 일종의 업무수첩으로, 대부분 김기춘 실장이 주재하거나 가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경우도 있다.
그해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해산 심판 선고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는 대법원에 걸린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사건이 처리된 뒤에나 헌재의 해산 결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때라, 박 소장의 갑작스런 발언은 논란이 됐다.
실제 헌재는 이후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12월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이렇게 헌재가 서두른 배경에 김 전 실장이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http://v.media.daum.net/v/20161202174604087
얼마전 세계일보 전사장이 말한,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서 8개가 세계일보에 있다고 했죠.
이게 밝혀지면 박그네는 즉시 작살 난다고..
저는 이걸 통진당 해산 심판이라고 봤는데, 고 김영한 전수석 비망록에 역시 나오네요.
순실이가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고용한 목적이 바로 박그네에게 망신을 준 통진당을 없애기 위한 킬러로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봤죠.
김기춘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김기춘의 비서실장 재임기간: 2013년 8월 ~ 2015년 2월
통진당의 헌재 해산심판기간: 2013년 11월~2014년 12월, 기간이 앞뒤로 딱 겹칩니다.
개인적으로 NL계열을 극히 혐오하지만, 이 때 헌재 판결은 매우 웃겼죠.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이유로 헌재는 RO 조직을 통진당 주도 세력으로 봤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에서는 RO 조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다른데, 어쨋든 결론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만일 김기춘과 헌재가 연결되었다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작당하고 입법 기관을 날려버린 전형적인 헌정 유린 행위죠.
이건 헌재의 존재 가치 자체를 날려버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워낙 이석기와 통진당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충 넘어갔지만, 본질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첫댓글 대법원이 좋아할듯
이런데 탄핵은 공정히 판단해줄리가
일단 김기춘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