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는 사례집에
행정청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판결에 의한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결과제거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라고 (구체적 설명없이) 써있는데요,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죠?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18 03:02
아 그렇네요!둘 다 '의무'인데 왜? 라고만 생각했고 그 의무사 무엇에 대한(처분이냐 법률관계냐) 것이냐라는 걸 생각 안 했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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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네요!
둘 다 '의무'인데 왜? 라고만 생각했고 그 의무사 무엇에 대한(처분이냐 법률관계냐) 것이냐라는 걸 생각 안 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