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음 |
ㅇ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음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
ㅇ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하여 향후 EMR사와 보험사간 논의 예정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음 |
ㅇ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10.22일부터 순차발송 예정, 보험사별 일정 상이),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신청병원 및 보험사 대리점·고객센터)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 |
ㅇ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운영(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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