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엄마 질병 사망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 중인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 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엄마 질병 사망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합니 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엄마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