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04.8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
ZPB201190_0_20250602_file1.pdf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30-1-1.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운전자 비용 보장 특별약관군(2504)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 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⑨ 제3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계약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200111)
보영소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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