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관전서 제55권 / 앙엽기 2(盎葉記二) 진리(陳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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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明)의 고황제(高皇帝) 홍무(洪武) 5년(1372) 임자 고려 공민왕(恭愍王) 21년 진리와 명승(明昇)을 고려로 정배하였다.《거이록(居易錄)》 왕사진(王士禛)이 지었다. 의 가진씨보(柯陳氏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진우량(陳友諒)의 아들 이(理)가 패망하여 촉(蜀)으로 들어가 성을 울(鬱)로 고치고 합강현(合江縣)에 살았는데, 자손이 번창해서 부주(涪州)ㆍ장수(長壽) 등 여러 고을에 산재해 있으며, 명 나라 말기의 병부 상서(兵部尙書) 진신갑(陳新甲)은 그 후손이다. 후에 이는 나이 80세에 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초(楚)로 들어가 흥국주(興國州)에서 살았는데, 그 자손이 더욱 번창하여 1만 명에 가까웠으니, 곧 지금의 가진(柯陳)이 그것이다.”
《명기유문(明紀遺聞)》 지은이는 상고를 바란다. 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진 우량(陳友諒)이 망한 후에 진비(陳琕) 상고하건대, 비(琕)는 이(理)의 착오인 듯하다. 는 사로잡혔으나, 우량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어 권속을 이끌고 초(楚) 땅의 깊은 동네로 도망쳐 들어가 살았고, 이어 서로들 혼인하여 한 성을 두 성으로 나누어 아우는 그대로 진(陳)을 썼고 형은 𨛩자로 바꾸어 가진(柯陳)이라 하였는데, 자손이 번창했다.”
이상 두 책에 기록된 것이 서로 이동이 있으나 진 이(陳理)가 다시 초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엉터리인 것 같다.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69권 > 한죽당섭필 하 > 최종정보청장관전서 제69권 / 한죽당섭필 하(寒竹堂涉筆下) 명씨(明氏)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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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1783, 정조 7) 7월, 서울로 가는 길에 전주(全州) 남문(南門) 밖에 사는 명덕조(明德祚)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내가,
“그대 집에 가승(家乘)이나 족보(族譜)가 있는가?”
물으니, 덕조가 곧 책 두 권을 내보였다. 명정구(明廷耈)는 하주(夏主)의 13대 손으로 은계 찰방(銀溪察訪)을 지냈는데 신규(申奎)가 족보 발문을 썼다. 이에 촛불을 켜고 땀을 흘리며 한번 보고 나서 유(霤) 광규(光葵)의 처음 이름이다. 를 시켜 베껴서 고사를 살피는 자료로 삼게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사본말(記事本末)》: 촉(蜀) 땅이 다 평정되고 촉(蜀)의 왕이 경사(京師)에 이르자 귀의후(歸義侯)에 봉하여 경사에 거처하게 하다가, 얼마 후 고려(高麗)로 보냈다.
○《소대전칙(昭代典則)》: 귀덕후(歸德侯) 진리(陳理)와 귀의후(歸義侯) 명승(明昇)을 고려로 이주(移住)시켰다. 진이와 명승이 항상 불평에 가득 차서 자못 원망하는 말을 하니, 상(上)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어린애들이 말을 실수한 것이야 따질 게 없지만 소인배들에게 넘어가서 끝까지 보전(保全)치 못할까 염려스럽다. 마땅히 먼 곳으로 옮겨서 끝까지 보전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래서 고려로 옮긴 것이다. 원(元)의 추밀사(樞密使)인 연안답리(延安答理)를 보내 호송하게 하고 이어서 고려왕에게 비단을 내려 잘 대우하게 하였다.
○《고사촬요(故事撮要)》: 홍무(洪武) 5년(1372) 임자, 공민왕(恭愍王) 21년에 중서성(中書省)에서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진리(陳理)와 하주(夏主)의 가족은 군사를 삼지도 평민을 만들지도 말고 한가히 살게 하라.’ 했다.
○《송도지(松都誌)》: 흥국사(興國寺)는 지금의 훈련청(訓鍊廳)이 있는 자리로서 옛 탑이 아직도 남아 있다. 훈련청 뒷산 밑이 바로 하주가 살던 곳이다. 명(明) 태조가 한(漢)과 촉(蜀)을 평정하자 진리와 하주의 가족 남녀 27명을 우리나라로 내보내고는 군인으로 삼지도 평민을 삼지도 말아서 한가히 살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때 하주(夏主)의 나이는 18세였고 진리의 나이는 22세였다. 하주(夏主)는 총랑(摠郞) 윤희종(尹熙宗)의 사위가 되었다. 공민왕(恭愍王)이 쌀 20섬과 베 1천 필을 하사하였다. 선주(先主)의 곤면(袞冕)을 한 모습을 그린 화상이 전해오다가 임진란(壬辰亂) 때 불타 없어졌다.
공민왕이 하주에게는 흥국사(興國寺)를 거처로 내리고 진리에게는 송광사(松廣寺)를 거처로 내리는 한편 특별히 토지와 노비를 주고 두 개 현(縣)의 공물(貢物)을 받아 먹게 하였다.
태조(太祖) 때는 교지로 하주에게는 화촉군(華蜀君), 진리에게는 평한군(平漢君)의 직록(職祿)을 내렸고,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忠勳) 세록을 내렸으며, 선조(宣祖) 때에는 명씨(明氏)와 진씨(陳氏)의 후손을 침해(侵害)하지 말라는 교지가 있었다.
○《효빈집(效顰集)》: 하주는 나라를 세워 황제를 일컫기 9년 만에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에 왔다. 그의 모친 팽씨(彭氏)가 밤마다 하늘에 빌기를 ‘하늘이시여, 우리가 파천(播遷)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촉(蜀)의 대신들 죄입니다. 대신들이 명(明) 나라와 내통해서 우리 군사들이 동쪽을 막는 데만 힘쓰도록 해 놓고는 군사를 이끌고 서남쪽으로 침입하였으므로 드디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태종(太宗) 때 왕비의 관복이 명(明) 나라에서 왔다. 궁중에서 이를 입는 법을 몰랐는데 팽씨(彭氏)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었다. 명씨(明氏)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개성(開城)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내가 하주의 화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용모는 단정하고 손톱을 깎지 않아서 길었다.
○《부계기문(涪溪記聞)》: 하주(夏主)의 후손이 상소하여 과거에 응시하기를 원하므로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명극겸(明克謙)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그의 아들 광계(光啓)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현달하였다. 명씨(明氏)는 지금까지 대가 끊이지 않는다.
○《황명통기(皇明通紀)》: ‘하주(夏主)와 진리(陳理)가 바닷길로 고려를 향해 표표히 떠났다.’ 하였는데, 이는 의심스러운 말이나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뜻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잘 마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 15대 손 명행건(明行健)이 지은 족보 서문은 다음과 같다.
“하주를 시조로 하고 촉(蜀)을 관향(貫鄕)으로 한 지 이제 16ㆍ17ㆍ18ㆍ19대가 되었다. 하주의 휘(諱)는 옥진(玉珍)이다. 수주(隨州) 사람으로 성도(成都)에 도읍하여 국호를 대하(大夏), 연호를 천통(天統)이라 하였다. 아들 승(昇)이 나이 10세에 왕위를 이어받아 연호를 개희(開熙)로 고쳤다.
명 태조(明太祖)가 천하를 통일하자 하주를 우리나라로 보냈다. 우리 태조(太祖) 때는 빈례(賓禮)로 대우하였고, 태종(太宗) 때에는 세록(世祿)을 내리고 명하여 연안(延安)에 사당을 세우게 하는 등 역대로 연이어 명(明) 나라 사람을 조용(調用)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어서 풍익 이씨(馮翊李氏)ㆍ운남 남씨(雲南南氏)ㆍ농서 이씨(隴西李氏)ㆍ광평 전씨(廣平田氏)가 차례로 현달하여 영화를 누렸는데 우리 명씨(明氏)만이 현달하지 못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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