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출처: 부평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무대뽀(목동114)
( 3.29(목)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 |
2007.1.11 부동산대책에서 금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약제도의 개편시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특히 2006.7월 1차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2007.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①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합니다. | |
| |
①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②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 |
| |
②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 |
| |
이와 같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① 가점 적용방안 (최대 84점) | ||||||||||||||||||||||||||||||||||||||||||||||||||||||||
| ||||||||||||||||||||||||||||||||||||||||||||||||||||||||
② 감점 적용방안 :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 (예시 : 3호보유시 15점 감점)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 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 됩니다.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ㆍ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습니다. | |
|
이번 개편시안에서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작년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점항목중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하였고, 전체 공급물량가운데 일정비율의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을 추첨제로 실시함으로써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신혼부부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청약부금 가입자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고, |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으며, 주택청약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제도를 유지하되, 85㎡ 이하 민영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
첫댓글 부동산 사장답구만.....
항상수고수고~~많은도움고마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