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분양신청율 99.4% 달성)
2016.01.09. 임시총회 개최 : 2015.12.12. 성원 부족으로 임시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2016.01.07. 임시총회를 재개최 하였고 조합 정관 개정의 건을 제외한 조합장 연임 등의 안건은 가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조합장은 조합원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무상지분율 최소 150% 이상을 받을수 있도록하여 본계약을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14호 소식지 2면 - 향후 사업추진 예상 일정
1)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 시 : 관리처분 총회 2016.07~08→이주 2017.04~201
2) 이주시기 조정 없을 시 : 관리처분 총회 2016.07~08→이주2016.11~2017.10
3) 설계변경 완료 후 본계약, 관리처분 추진 : 관리처분 총회 이전에 설계변경완료 및 분양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이주 및 철거 이후 분양 변경 신청을 하는 1 ), 2)번에서의 추가분담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조합원 무상지분율 및 추가분담금 내역을 확실하게 알고 이주하는 잇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충 일정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1)번안 추진이 유력 시 되지만 조합에서 빠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야기이고 일부 조합원들은 3)번 안도 염두에 두고 있기에 2016.06. 본계약 협의 내용이 관건입니다. 무상지분율 및 추가분담금에 따라 2016.07~08. 관리처분 총회 성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14호 재건축 소식 3면 - 시공사(현대사업와단)와의 본계약 협의 주요 내용
▣ 14호 재건축 소식 4면 - 계약 협의 주요 쟁점 및 논의 사항
현대사업단 : 부대시설, 설계 변경을 빌미로 확정지분제 방식이 어렵다며 도급제 또는 과천재건축에 도입한 조건부 지분제 방식으로 변경 요구→사업 장식과 무상지분율 최대한 충족시킬수 있는 방법 요구
조합 : 본계약은 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무상지분율 최소 150%이상의 확정지분제 보장 협상 요구
▣ 14호 재건축 소식 5면 - 설계변경 진행사항 보고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남향 판상형 세대수 증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 설계변경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건축가 자문 받기 이전의 행위로 설명회 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명품설계(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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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하나만 문의드릴께요.
제가 3년정도 이쪽지역에서 살아야하는데 전세가 제일 저렴한게
둔촌주공이더라고요.
하지만 재건축대상이라.
일정상 전세로 3년거주 불가능 하겠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0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