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책방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빨때사용 중 벌금 처벌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문재인 내로남불에 해결책은 벌금 처벌입니다. 꼭 하세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의가 없네요.
근거자료 보도자료
이재명 책 없는데 이낙연 책 들어왔다…'분열 현장' 된 평산책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038
왜 벌금을 요청한 이유 문재인씨 본인 싸인할 책임 해야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벌금 최대 300만원
http://www.cc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8
청와대 “종이컵 대신 텀블러,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1093.html
처리기관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639127
접수일시2023-05-18 17:06:23
담당자(연락처)이은정 (055-392-3344)
처리예정일2023-06-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자원순환과(☎055-392-33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https://v.daum.net/v/20230608152317357
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이정훈입력 2023. 6.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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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책방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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