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v-OlyPjeTE
현직 검찰 간부가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초유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손준성 검사가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결문 사진 윗부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현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신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건
특정 SNS에서 사진파일을 전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형사판결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주로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검찰총장이 감찰지시를 즉시 하지 않았다면 엉롱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려하지 않았을까요?
족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자 진짜 저쪽당애들 물고 늘어질 절호의 기회다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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