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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중명전의 흑백 사진
올해는 2005년 한 세기를 넘어 21세기를 맞은 2000년 1월 1일은 세계의 사람들이 광장과 파티장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기다리며 희망과 축제 설레임 흥분의 도가니 였다.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21세기를 접어들어,
그러부터 5년~! 우리 역사의 가려진 그늘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씻을 수 없는 역사가 있다.
그건 바로 초등학생이나 국사 시간에 배워 본 일본이 강압하여 맺은 을사늑약(1905년 국가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미로 강제적 조약)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명시 해야 할 점은, 많은 대다수의 책에 을사조약 이라고 되 있을 것이고 이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글의 적는 사람 또한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조약이란 의미는 서로 동등하고 정당하게 맺은 약속적인 협약이다.
그럼, 을사늑약이 왜 발생 했고 그 앞에 일어난 정세나 상황의 보도록 하자.
1905년 들어서 러일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전제 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가 6.25 전쟁 때 처럼 러시아의 남하를 맞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자 한반도에 대한 중요 과제였다.
그 때 미국과 일본은 비밀 각서를 체결 미국은 필리핀의 통치하고 일본은 그에 제재를 하지 않으며 일본과 영국 미국은 우호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국의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무력의 동원 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 밀약이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조약으로 또 한번 한국의 지도,보호,감리권의 줌으로써 열강들로부터 인정의 받게 되자 일본에서는 외국 침략의 발판의 마련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토히로부미(전 일본 총리)가 오기 전에 벌써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에대한 보호국으로 만들고 침략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다 마치고 무력까지 동원 할 수 있는 계획까지 다 짜놓은 중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의 대표자격으로 이토히로부미와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츠 등으로 한국조정에 외교권박탈의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여러 차례 고종의 알현 하였고 광무황제(대한제국 황제)는 책임의 회피하면서 각료들에게 대표로 위임하지도 않았고 일본의 강요로 인한 어전회의에서도 고종은 자리를 받차고 나와 거부하는 의사를 들어냈다. 그러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군사를 동원 8명의 대신들을 회의장에 들어가 외교권의 강제 이양하라고 강요한다.
이에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외 민영기 이하영 등은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여기서 결국 찬성의사를 밝힌 이완용,이근택,이지용,권중현 그리고 결국은 끝내 찬동 한다는 박제순까지 이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일제때 작위까지 받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때 일제에게 비열하고 더러운 매국노 행위로 받은 땅으로 길이길이 잘먹고 잘사는데 반면 애국애족으로 만주와 국내 등에서 활약한 독립투사 그리고 조선팔도에서 최고가라는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부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나라 돕는데 쓰다가 차가운 맨방에서 밥 한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홀로 굶어 상하신 끔찍한 참상의 낳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의 치밀한 속에 조약이 무효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강제성 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중명전으로 가보자. 이곳 회의장 안에는 무장의한 일본의 군사들과 하세가와가 옆에 날이 잘선 칼의 차고 위협적으로 대신들 앞에 서 있다. 예를 들면 협상에 체결안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심보다. 그 앞 중앙(조선시대 때는 영의정 지금의 총리가 앉는 자리)자리에 이토 히로부미는 앉아 조약의 체결 할 것의 강요한다. 그리하여 강제 새벽2시경에 통과된 협약안은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칙재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외교권을 접수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을사늑약 체결서에는 외무대신의 도장이 찍혀 있음으로 국가적인 중요한 문서에 황제의 옥쇄가 아닌 각료대신의 도장이 찍고 체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 일왕과의 협상도 아니였다.
이에 주권의 지키기 위해 고민하던 그 시대에 태어나 불운한 황제로 불리는 고종은 미국과의 조약에서 힘든일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체결 조항의 생각하고 믿고 신임하던 미국인 호모 할버트에게 밀서를 주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 조약이 무효임과 함께 도움의 청하나 호모 할버트 특사는 번번히 거부를 당하고 만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간의 비밀문서 조약의 체결 함으로서 거부를 표명한 것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외교권 박탈 행위에 대해 묵임 한 것은 미국의 역사에 큰 치명적이고 부끄러움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세계사에 있어서 을사늑약은 불합리적으로 평등화 되지 않은 양육강식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은 과거라는 역사가 되었지만 현실이나 미래를 연결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바로 한일양국간 논쟁이 많은 독도문제도 일본이 유효화를 외치는 이유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을사늑이 정당하되면 독도도 자연스럽게 조약으로 인해 일본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독도문제가 풀리지 않은채 양국간에 문제로 불씨가 되어 왔다. 과거 뿐 아니라 지금과 미래의 중요하게 대두 되두 되어야 할 현안 일지도 모른다. 그 외 비밀로 부쳐 지거나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앞서말한 일본은 미리 을사늑약의 체결하기 위해 땅의 밟기 전에 치밀함의 보여왔다.
외부로의 침략의 위해 한국의 첫 째 출발점 교두보로 삼아 일본은 세계침략의 발판으로 삼을려고 한 준비단계의 침략 행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한국만은 자기나라로 존속 시키면 안되냐는 건의에 세계는 다행히도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지금도 재기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일본의 침략행위를 왜곡 하는 발언과 역사 교과서 문제등의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일본안에서도 을사늑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의견이 분분하나 앞으론 우리역사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행동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넘어 지금도 을사늑약같은 일이 세계에 벌어지고는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국내학계뿐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도 을사늑약이 무효임이 제기돼왔다.
을사늑약이 이루어 졌던 중명전
집앞에 세워져 있는 알림판은 을사늑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거 같음.
▲ 지금은 위 사진과 같이 역사의 현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_-;;
▼ 을사조약이 무효인 10가지 이유를 덧붙인다.
을사늑약이 무효인 10가지 이유
우리는 광복 60주년과 을사늑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남북 한반도와 전세계에 있는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100년 전인 1905년 11월 18일 새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다음 10가지의 이유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1. '을사늑약'은 양국간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츠 조선주차군사령관과 그의 부관, 헌병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공사 하야시와 함께 일본군이 궁궐을 몇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강요되었다.
일제는 궁궐을 무장 병력으로 포위하고, 회의장 안까지 무장한 주차군사령관 등 무장군인이 나타나 공포분위기 속에서 한국 측 대표는 물론 광무황제에게도 협박이 가해졌다. 따라서 한국 측의 자유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2. '을사늑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으며, '을사늑약' 문안에는 일본이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찍었다.
이토의 지시에 따라 이토의 통역관으로 공사관의 문서과장을 지낸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라는 자를 시켜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치게 하고 훔친 관인을 외부대신 박제순이 찍지 않고 하야시가 조약문에 직접 날인하였다. 훔쳐낸 관인을 마음대로 날인하였으므로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위조된 문서'일 뿐이다.
3.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광무황제는 외부대신을 조약체결의 대표로 위임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재순은 황제를 대리하는 대표가 될 수 없었다. 하야시 역시 일왕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가 특명전권대사였다. 위임되지 않는 대리인의 권한행사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4.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는 이 조약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한번도 이를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 광무황제는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정부에 강요당하였다"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오히려 황제는 신뢰하던 미국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기 바란다."라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5. 조약내용의 변경절차상의 이상이다. 당초 일본정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초안(별지의 조약)을 두고 한국정부 대신들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유지를 보증한다"는 1개조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토는 이를 수락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적었다. 조약안에 추가된 것을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전에 전혀 보고받거나 이를 양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6.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서는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에도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同國)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1902년 1월 30일 조인된 제1차 영일동맹협약의 전문에서는 일본과 영국 양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또 제1조에는 "양 체결국은 서로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 어느 쪽에도 전연 침략의 의사가 없음을 성명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끝난지 10년, 영일동맹을 맺은지 4년도 안되어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자주국'으로 인정하였다. 또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으며,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당한 일제의 국권침탈과 강점에 저항하여 싸웠고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을사늑약'은 5천 년 유구한 독립국가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전체의 감정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8. 우리는 '을사늑약'이 역사책에서, 각종의 문서와 언론,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 조약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세월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경계한다. 온갖 기만과 불법적인 방법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늑약'은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9. '을사늑약'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를 무효선언한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이 조항의 '이미 무효'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본래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정부는 본래는 유효했지만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결과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단어이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에 대한 양국 이해가 합치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초석을 위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10. 평화로운 세계와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방적 의사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저주의 대상이다. 20세기 제국주의의 가장 가혹한 희생을 치룬 한민족은 인류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상호평등의 호혜적 국제관계 교란을 발동시킨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위력과 기만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을사늑약'은 당시 한민족 절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서, 국제공법으로 보나 절대군주제 체제에서 최고통치권자인 광무황제의 위임·서명·비준 절차 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위조된 '괴문서'일 뿐이었다.
1965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분명히 하고, 프랑스공법학자·미국의 국제법학회·유엔의 국제법위원회 등의 명시에 준거하여 을사늑약은 '이미 무효'와 더불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위조된 괴문서'의 정체를 밝히면서 만방에 그 무효를 선언한다
첫댓글 결론은 힘없어서 빼았긴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와서 하소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을사늑약은 일국의 외교권의 박탈 함으로서 식민지의 전제 과정이였습니다 일본의 침략행위중 제일 첫출항지 였던 한국에서 그런 분통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옳은 일이아니였고 크게 보면 지금현재와 미래에 있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신사참배 일본 교과서 논란 같은 일과 일본 우익들의 침략행위 정당 발언등 한일양국간에 올바른 역사인식의 가지기 위함입니다.
남의 나라땅 빼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합법적이 었다고 주장해도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당해서 원통하다면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게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와서 억울했다느니 불법이라니 해보았자 바뀌는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생각들인지... 일본우익들의 헛소리는 일본의 국력이 우리보다 강한한은 계속될겁니다. 그게 싫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한 국력을 가지면 되겠죠. 어차피 강한놈의 뜻대로 돌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