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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43호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 신청간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은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 1. 기존 지원사업인「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트랙 및 패스트트랙)」과 별도 사업으로,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추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단,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사업 관리기관과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통해 지원 ** 기존사업 참여기업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품목)으로만 신청 가능 2.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신청 3. 최대 인증지원건수(4건)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092-5882~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1. 사업 개요(추가지원사업) |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 ‘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획득을 완료 후 사후 정산 예정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2. 지원내용 및 한도(추가지원사업) |
□ 지원내용 : 551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은 지원이 불가함
** 추가지원사업은 트랙의 구분(기존 일반트랙, 패스트트랙) 없이 통합 신청하여야 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기존사업과 한도 별도산정)
| 지원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최대 4건 | 연간 1억 원 | 70% | 60% | 50% | 붙임 2 참조 |
*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3. 모집기간 및 방법(추가지원사업) |
□ 모집기간 : 2025년 5월 27일(화) 09:00 ~ 6월 30일(월)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붙임 1】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추가지원 사업신청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추가지원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4.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추가지원사업) |
| < 추진절차 > | ||||||
|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 | 평가 (관리기관) | ➡ |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간이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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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구분 |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 가점 |
| 1 |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 1 |
| 2 |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1 |
| 3 |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 2 |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 ’25년 12월 31일 까지
◦ 진도관리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KTR)은 시험·인증 착수 및 완료예정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도관리를 실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제출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6. 기타 유의 사항 |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 주의사항 |
|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하나, 인증획득을 진행중인 경우는 지원가능함
□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단, 신규 신청기업 우선지원)하며, 동 추가지원사업에 신청시에도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함
* 단,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사업 관리기관과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
◦ 기존 사업과 추가지원사업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건수는 각 사업별 별도 산정함
□ 동 추가지원사업은 해외진출 긴급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사업이므로 연내(12.31.까지) 인증획득이 가능한 제품(품목)을 신청, 그 외 수요는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추후 별도공고) 활용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컨설팅 비용은 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인증획득 성공 전 이용중이던 미등록 컨설팅 기관이 관리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7. 사업설명회 일정 |
□ 전국 순회 추가지원사업 설명회(관세 설명 포함) 일정안내
◦ 일시 및 장소 : ’25.6.9.(월)~6.18.(수), 각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15개)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지역별 추가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
| 날짜 | 지방청 | 교육장소 |
| 6월 9일 (월) | 서울지방청 | KTR 2층 무궁화홀 |
| 6월 10일(화) | 강원지방청 | 강원 중소벤처기업청 |
| 전북지방청 |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 | |
| 6월 11일(수) | 경기남부지방청 | 수원컨벤션센터 |
| 광주전남지방청 | 광주테크노파크 | |
| 6월 12일(목) | 대전세종지방청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부산지방청 | 부산 벡스코 | |
| 6월 13일(금) | 경기북부지방청 | 일산 킨텍스 |
| 경남지방청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6월 16일(월) | 충남지방청 | 충남테크노파크 |
| 대구경북지방청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6월 17일(화) | 인천지방청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울산지방청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6월 18일(수) | 충북지방청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제주지방청 | 제주테크노파크 |
< 세부 교육내용(안) >
| 시 간 | 내 용 | 발 표 자 |
| 13:30~14:30 (60분) |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 KTR |
| 14:30~15:20 (50분) | 해외인증 교육 ※ 지역에 따라 상이(별도 공지 참고) | 해외인증전문가 |
| 15:20~15:30 (10분) | Coffee Break | - |
| 15:30~16:30 (60분) | 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 | 관세사 |
| ※ 관세 및 인증 등 현장상담부스 별도 마련 및 동시운영 | ||
*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별도 공지참고)
| 8. 문의처 |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092-5882~6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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