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방문인구 유입을 위해 요건 간소화 및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광역시 제외한 세컨드홈 취득시 세제 혜택
구체적인 안은 ‘세컨드홈’ 활성화 제도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를 뺀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에 포함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해당한다.
◆공시가 4억원, 2주택자 이상은 지원대상 아냐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례지역 1주택자가 동일 지역 주택을 추가 구매시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특례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는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까지 낮아진다.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위해 지정요건 완화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단양역 관광시설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고창 종합 테마파크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등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정주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 및 할당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