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후 미수이자를 채권변제액에 포함하여 달라는 국민은행의
채권조사확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일에 은행측이 불출석으로 연기되어는데
부채증명원을 2004. 9.말경에 받았는데 그때는
원금, 이자 구분을 안해줘서 발급받은후 전화로 확인 했더니
원금잔액하고, 이자만 알려주서 계산해 보니 맞아 원금, 이자 구분하여
그대로 기재했지요
그런데.
채권조사확정심판에 첨부된 전산조회 내용에는 부채증명서에 없는
연체이자가 있어서 은행측(원금+이자+연체이자)금액과 제가 제출한
금액(원금,이자)이 600만원 차이가 난다면서 본사에서는 50만원이상
차이가 나면 채권조사확정심판을 무조건 신청하게 되어 있구,
서울중앙법원에서는 재판으로 인정받은적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지방 담당자의 말입니다.
국민은행측은 원금만 변제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원예규에 불과하고
민법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이의의소 까지 계속한다고 하는데
1. 국민은행측 말이 맞는지요..?
2. 부채증명서에 원금잔액+미수이자=채권잔액 , 연체이자
이렇게 있는것은 어떻게 기재하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나름데로 열심히 공부해서 작성하였는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다음주에 집회하고 이틀후에 확정조사기일인데...
부채증명서 잘못 발급해 놓고서 ,....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