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지침개정
해제 허용하되 대체부지 신규 지정토록
5월 지역전략사업 검토서 등 접수 예정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를 유연화했다.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고, 환경평가 상위 등급인 1·2등급지도 GB 해제를 허용한다. ▷관련기사: 50년 묶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풀릴까?(2월20일)
이번 지침 개정에 맞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1일 열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KTV 방송 화면 갈무리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말한다.
또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GB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토록 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기존엔 환경평가 1~5등급 중 상위 등급은 GB 해제가 막혀서 상위 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1·2등급 비율은 수도권이 71.9%, 창원 88.6%, 울산 81.2% 등이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한다. 다만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1일 열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가 사업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를 5월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추진 필요성(40점) △개발수요‧규모 적정성(20점) △입지 불가피성(40점)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연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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