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5개 광역시서 선도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촬영 임은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특별법은 시행만 앞두게 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공공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다.
특구 내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도사업 지자체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의 승인 및 특구 지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한 뒤 특구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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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