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 후배의 얘기입니다.
키워드 : 위증으로 피고소, 약식기소(벌금300), (고소인이 위증이라 주장하는) 관련 고소건은 모두 무죄 판결, 서부지검 등 입니다.
후배가 본인의 (前)상급자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시점은 작년 봄이며, 작년 4월 중순에 서울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치의견은 '혐의없음'이었고, 검찰조사 없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얼마 전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후배는 약식기소(벌금 300만원)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아마 우편으로 오겠죠)받기까지 1~2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결과(벌금)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물론 정식재판에 가더라도 자신이 있는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란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불리할 사항이 없다고 믿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드리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기 전, 2012년도에 제3자(2人)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습니다. 형사입건 단계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동부지검에서 기소하여 3년 동안 재판하였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항소심-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연이어 무죄를 받았었고,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를 따질 것도 없었으며, 검사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위증으로 고소당한 제 후배는 제3자의 명예훼손 재판(원심)에 증인으로 출석-지금으로부터 1년 반 前-하였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증언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다가, 원심 변론이 종결되고서 1개월이나 지난 후에 후배(증인)가 위증을 했다며 갑자기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구요)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배의 위증이 드러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니 판결을 미뤄달라는 황당한 논리) 그렇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무죄로 완전히 마무리되었구요.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후배가 증언 당시 순간적으로 질문을 잘못 듣고 대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답변에서 자세하게 풀어 재설명하였고, 문맥을 살펴봤을 때 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단 건, 제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명예훼손 건의 담당변호사 의견입니다)
▶후배의 말로는 서부지검 담당 검사도 명예훼손 사건과 본 위증 고소 건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고, 계속 무죄를 받아왔음도 알고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부지검에서 약식기소하였고 후배는 법원 민원실에서 기록을 열람했으나, 작년 형사입건 단계에서 크게 추가된 것도 없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이 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주변 인물들을 5명이나 고소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대부분 무혐의내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후배가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정통보 전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② (설득력있는 자료들로) 서류를 제출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기각 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별 소용없을 거란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요.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