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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대전지검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12.14.자 신청번호 : 1AA-1712-126595)
2. 대전지검 2017형제56572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김영익 이 2017.12.27. 각하하였습니다.
3.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17형제56572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은 2017형제56572 사건 각하이유에서
본 건 관련 사안은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54927호 피의자 김계수 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주임검사 김재남)으로, 2017.12.8. 각하 처분되었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위 고발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잘못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건 관련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등을 검토한 바,
동 사건의 주임검사인 피의자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였으나,
6. 아래 사건의 수사청원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16.자 신청번호 : 1AA-1711-147224)
7.
① 진정인이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②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은,
2017.4.20.자 청구된 것이나,
답변서는 7개월이 지난, 2017.11.14. 송달되었습니다.
③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④ 피청구인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⑥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문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⑦ 행정심판위원들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들이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⑧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A.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근태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라 하였으나,
A.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개인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⑨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B. 또한,정보공개법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제9조제1항제6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하였으나,
B.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콩을 희다고 우기면, 흰콩이 됩니까?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타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공무' 입니까?
⑩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C.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야간에 처리하게 된 이유는 내부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파악 및 전화민원 대응 등 근무시간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총17건)을 포함하여 ‘17.4.3.일 이후 누적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7일)을 준수하고자 야간(최종 민원 처리시간 :‘17.4.10.0시 47분)까지 민원처리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다.
라 하였으나,
C. 이것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국민을 속이는 김계수의 성향을 볼때, 인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근태기록 을 공개하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인이 판단할 때에는,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새벽에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근태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⑪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8. 이러한 수사청원을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이 불기소처분 한 것입니다.
뭐가,
피의자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는 것입니까?
진정인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를 고발한 것입니다.
관련증거도 실질적·구체적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9.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은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대전지검 2017형제56572 사건은 헝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검찰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3. 그리고,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인데,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4. 진정인의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에 대한 고발은,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계속, 엉뚱한 곳으로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6.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17.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전지검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12.14.자 신청번호 : 1AA-1712-126595)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16.자 신청번호 : 1AA-1711-147224)
2. 형사사법포털 http://ptl.kics.go.kr 에서 검찰사건조회, 경찰사건조회, 어디에서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대전지검 2017형제54927 사건 은 검사 김재남 이 2017.12.8.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김재남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에는
고발인은 수사보고(고발인 킥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와 같이, 피고소인만 다르게 하여 고발한 사건이 모두 155건으로
모두 내사편철, 각하처분으로 송치되었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종민에 의하여
각하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보더라도 범죄 혐의 인정되ㅐ지 않는바 조사없이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6.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0번의 범죄가 발생하면, 100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하는 범죄신고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철성 경찰청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경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은 도대체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16.자 신청번호 : 1AA-1711-147224)
8.
① 진정인이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②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은,
2017.4.20.자 청구된 것이나,
답변서는 7개월이 지난, 2017.11.14. 송달되었습니다.
③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④ 피청구인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⑥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문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⑦ 행정심판위원들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들이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⑧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A.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근태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라 하였으나,
A.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개인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⑨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B. 또한,정보공개법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제9조제1항제6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하였으나,
B.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콩을 희다고 우기면, 흰콩이 됩니까?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타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공무' 입니까?
⑩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C.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야간에 처리하게 된 이유는 내부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파악 및 전화민원 대응 등 근무시간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총17건)을 포함하여 ‘17.4.3.일 이후 누적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7일)을 준수하고자 야간(최종 민원 처리시간 :‘17.4.10.0시 47분)까지 민원처리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다.
라 하였으나,
C. 이것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국민을 속이는 김계수의 성향을 볼때, 인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근태기록 을 공개하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인이 판단할 때에는,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새벽에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근태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⑪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9. 신원불상 사법경찰관과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를 직권남용죄 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신원불상 사법경찰관과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16.자 신청번호 : 1AA-1711-147224)
1. 진정인이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2. 중앙행심 201723976 사건은,
2017.4.20.자 청구된 것이나,
답변서는 7개월이 지난, 2017.11.14. 송달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므로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문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들이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8.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①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근태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라 하였으나,
①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개인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② 또한,정보공개법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제9조제1항제6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하였으나,
②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어떻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니까?
김계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콩을 희다고 우기면, 흰콩이 됩니까?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타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공무' 입니까?
10. 김계수 는 답변서 에서
③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야간에 처리하게 된 이유는 내부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파악 및 전화민원 대응 등 근무시간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총17건)을 포함하여 ‘17.4.3.일 이후 누적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7일)을 준수하고자 야간(최종 민원 처리시간 :‘17.4.10.0시 47분)까지 민원처리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다.
라 하였으나,
③ 이것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국민을 속이는 김계수의 성향을 볼때, 인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근태기록 을 공개하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인이 판단할 때에는,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새벽에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근태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11.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