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공제조합 공모전 최우수 구미시청
단독주택의 분리,수거,활용분야도 평가해야
평가제도 표준화하여 ESG경영에 반영해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자체부문 최우수상은 구미시청, 공동주택부문 최우수상은 경남 김해시 김해율하2 LH1단지 아파트등 11곳을 선정·포상하였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리배출 모범시설 평가위원회는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합산하여 총 11곳의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하였다.
‘구미시청’은 투명페트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 배부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페트병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였고, 캔·페트 자동수거장비를 5개동 6개소(도서관, 공원, 행정복지세터)에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탈 플라스틱을 위한 1회용품 없는 그린청사 만들기와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전개 등 폐기물 재활용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율하2 LH1단지’ 아파트는 분리배출 품목 수가 19종에 달하며, 투명페트병 별도수거를 위하여 전용 마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방법을 설명하고 타 재질과 혼합된 것이 없는 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돋보였다.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투명플라스틱의 70%가 분리배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2020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2021년에는 국 단독주택 지역(‘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이하의 공동주택 포함)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은 공동주택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 첫 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보람을 상기 시켜주는 공모전을 통한 포상은 향후 ESG경영에 좋은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90% 이상이 분리배출을 정착시켰다면 다세대주택등 개인 주택 단지는 분리배출이 20% 이하로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에는 공모제도방식을 단독주택 중심으로 평가하고 배출된 자원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까지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대한 수상을 하고 그 사례를 홍보하는 방향이 더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2020년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2021년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20.12월 1.7천톤/월 → ’21.11월 3.8천톤/월)했으며, 같은 기간 폐페트 수입량은 약 55% 감소했다.(페트 수입량) ’20년 66.7천톤/년 → ’21년30.0천톤/년)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