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봉욱)은 이영진(35·사법연수원 40기)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를 5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의 형사부 검사는 대검 선정위원회(위원장 양부남 형사부장)가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주는 검사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사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검사 △수사과정에서 정성과 따뜻함을 다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검사 등 국민이 바라는 검사상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한 검사 1명을 매월 뽑아 시상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충남 예산군과 협력해 굴삭기를 동원, 예당저수지 내에 오니 2만8000여톤이 무단투기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올 5월에는 임금체납으로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해당 근로자가 회사자금 3억원을 횡령했다며 허위 고소한 악덕 고용주를 무고 혐의로 인지해 구속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또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배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농협 명의 200억원 상당의 벼매매 계약서 위조 및 70억원 배임 혐의를 밝혀내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형사부 검사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형사부 검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4일 김경태(38·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를 4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
이달의 형사부 검사는 대검 선정위원회(위원장 박균택 형사부장)가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주는 검사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사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검사 △수사과정에서 정성과 따뜻함을 다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검사 등 국민이 바라는 검사상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한 검사 1명을 매월 뽑아 시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7월 도입 이래 지금가지 총 21명의 검사가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됐다.
김 검사는 지난해 3월 선박 부품 유통업체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1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의자를 직접 인지수사해 구속하는가 하면 경찰 송치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끝에 조세사범 5명을 추가로 인지한 다음 구속하는 등 엄단해 우수한 업무능력을 인정 받았다. 당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구속 전에는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검사님 말씀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김 검사는 2005년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대우증권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일하다 2009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201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형사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형사부 검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 김영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와 주사보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역시 검찰주사 등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44조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해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은 검사가 검찰주사의 참여하에 피의자를 상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90도1483)을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2백50∼3백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선 형사부 검사들로서는 신문 때마다 계장을 참여시키고 주요 피의사실을 일일이 질문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인사·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