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승강기 운영기준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주민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기의 수명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더불어 공동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규정의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 아파트내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리규약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규약 또는 본 규정에서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과 승강기에 관한 모든 법령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기타는 일반적인 관례와 해석에 따른다.
제 4 조 【규정의 제정 및 운영】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르며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에서 제. 개정된 본 규정을 위임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조 【운행관리 및 유지 보수】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승강기 운행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살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표회의는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직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약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4)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승강기 전문유지보수업체에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①관리주체가 제5조 제2항의 조치로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승강기 운행정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구내방송이나 안내문의 게시를 하여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승강기 운행정지의 사실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금지 조치에 반하여 사용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나 관리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모든 귀책은 사용금지 조치를 위반한 당해 사용자에게 있다.
제 7 조 【승강기의 사용 및 사용제한】
①당 아파트의 승강기를 사용하고 저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승강기는 항상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기계장치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승강기의 사용법에 따라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어린이들이 승강기내의 시설물(층간 보턴 및 비상호출 보턴 등)을 장난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당 아파트의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 화물의 운반을 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저층(3층이하)세대로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삿짐을 운반할 수 없는 구조 로 된 세대.
나. 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사다리의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세대.
다. 조경 또는 아파트 공공 시설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사다리를 설치 할 수 없는 세대.
라.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자재, 물품 운반 시
마.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세대. (이때 “특별한 사항“이라 함은 예외조항에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금한 조건에 해당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때를 말함)
④전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삿짐 등 화물을 운반하고저 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별지1”의 양식에 의한 “승강기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별표1”의 승강기 사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전기 제4항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의 상태와 입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동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전기 제5항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사용자가 무리하게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 사무소는 안전을 위해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승강기 사용 중 고장 야기 시 변상의무】
①승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사용자 귀책의 과실로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을 야기하거나, 승강기 내. 외부의 시설물을 손괴한 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기 제1항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삿짐 등 화물운반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주가,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전기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해당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승강기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승강기 사용료는 관리외 수입으로 하여 잡수입으로 적립하며 관리규약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로서 타 용도로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규정 준수의 의무】
당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부 칙 ※
제 1 조 【규정의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13년 11월 01 일자로 발효한다.
제 2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대표회의 의결로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 3 조 【규정의 효력】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본 규정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4 조 【타 법령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이 발효하기 전에 집행되거나 결의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거나 결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하는 사안이 있을 시는 본 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별지 1)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