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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보건소 한명란 소장이 2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과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익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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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에서도 임종환자가 됐을 때 치료효과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거부하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익산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올해부터 지정받은 익산보건소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사>원불교호스피스회 등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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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신동 익산시보건소 3층에 마련된 사전영명의료의향서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장면. |
ⓒ 익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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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익산시내 등록기관 중 가장 이용도가 많은 익산시보건소의 경우 올들어 5월 2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3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사>원불교호스피스회를 통한 접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TV프로그램 방영·적극적인 홍보 영향 등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이뤄지고 등록자도 증가추세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를 갖거나 도시지역 어르신 뿐만 아니라 농촌 어르신의 발길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은 3층에 마련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홍동기 기자
첫댓글 저는 몇년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했어요. ^^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만 있지 쉽게 신청하지 못했네요
의보공단에서 하는가 봅니다
몇일후에 의보공단 갈일 있는데 알아봐야 겠네요 .
꼭 시간 내서 등록해야겠네여
전에부터 장기 기증 신청도 생각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