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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대비 ♠♠♠
메가로이어스 정연석 변호사님의 실전 자기 점검 테스트 “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 민법 workbook” 출간을 기념하는 도서출판 정독 마흔한번째 이벤트
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 민법 workbook ,정연석 저 /도서출판 정독, 정가 20,000원
책의 특징
로스쿨 선행 “Basic” 강의, 변시 기본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의 개강일, 저의 O.T. 마지막 멘트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 “여러분이 각자 「Daily TEST」를 매일 풀지 않는다면 이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의에 미쳐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강의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제가, ‘내 강의가 무용’하다고 말할 정도라면, 「Daily TEST」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넉넉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EST
최고의 ‘수험서’를 읽고, 최고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실력이 생길 수 없고 향상될 수도 없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모르는 지식, 즉 경험으로 부딪혀보지 않은 지식은 초긴장 상태인 ‘시험’ 응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즉, “자기점검(自己點檢, self-monitoring)”이라는 TEST 과정이 없는 민법 공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점검의 첫 번째 측면은 ‘확실한 이해’의 측면입니다. 민법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강의도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후에 혼자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며 비로소 이해했던 경험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법학은 결국 실제의 사례를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이론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답안 작성’의 측면입니다. 누군가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수험법학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앉아서 강의를 들으며 끄덕거리는 것과, 물음에 대하여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답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썰을 풀 수 없는’ 지식은 선택형 문제, 그것도 그중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Daily
그런데 사실, 자기점검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출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법전협이나 학원의 모의고사를 응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자기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저는 그 솔루션으로 “① 매일”과 그에 따른 “② 소단위”를 자신 있게 제시합니다.
민법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미 민법 완성 단계에 이른 극소수의 수험생이 아닌 한, 그날 종일 공부한 진도 분량(가령 재산법 전체의 1/20~1/30 정도)에서 ‘바로 다음 날’ 매우 ‘간단한’ 물음 형태를 풀려 해도 ‘정확하고 완벽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가압류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후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가압류를 한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A급 예상 판례)’에 대하여, 부정된다는 결론은 혹시나 떠오르더라도, 그 답안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판례의 ‘논거’를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촘촘하게 소단위별로 모든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단언컨대 민법 공부의 가장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기서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은 초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이 내년으로 다가온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민법 과목을 충분히 자신 있어 할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불성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수험에는 많은 적(敵)들이 있지만, ‘조급함’이라는 적이 오히려 수험생활을 연장시키는 아이러니를 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급증’이란 것이 장삿속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인지, 아니면 수험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 심리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자신이 ‘기초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 없이 진행한 공부는 기초공사가 매우 부실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과 같습니다.
민법의 쟁점별 기본실력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민법의 방대·심오함, 법학교육 시스템을 고려할 때 3학년 초반 로스쿨생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기본실력을 갖추는 경우는 꽤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사이클을 빨리 돌릴수록 유리하다.’, ‘시험은 종합문제니까 초반부터 종합문제풀이로 공부해야겠다.’, ‘기록형이 최종단계이니 기록형 문제를 많이 풀면 민법 실력이 오르겠지?’, ‘민법과 민소법 결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민사법 전체 실력이 오를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당부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매일 진도를 나눠 민법을 공부하고 다음 날 본 「Daily TEST」의 소단위 물음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한 ‘직후’ 그 ‘진도’의 ‘단일’ 문제만 풀었는데도 자신의 답안에서 80% 이상 완성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위와 같은 생각이나 그 수행들은 무의미합니다.
활용법-공부한 내용, ‘자기 것’이 되다
「Daily TEST」는 전날 내 공부의 종착점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남기는 것이 기본구조인데,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① 물음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했는가, ② 답변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것을 모두 썼는가(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썼는가, 불필요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쓰지는 않았는가)의 2가지인데, ①의 장애는 복습이나 암기의 노력 부족으로 보시면 되고, ②의 장애는 답안작성의 요령 부족으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 문제의 경우 문제를 다소 빠르면서도 꼼꼼히 읽고 ‘결론’과 그 결론이 나오는 ‘논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답안지에 온전한 문장 형태로 쓰는 것을 대신하여 논거든 결론이든 ‘실전이면 자신이 썼을 온전한 문장을 빠르게 상상하며’ 단어와 어절 형태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정식 답안의 ‘키워드’와 ‘키 프레이즈’는 담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논거가 법 규정이라면 조문을, 판례라면 판례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단문’ 문제라면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단어만을 빠르게 간략히 언급해보기 바랍니다.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과 함께 보신다면 본서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문의 모든 답안을 쉽게 찾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거치신다면, 여러분이 읽은 좋은 교재와 여러분이 들은 좋은 강의가 비로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마치며
본서는 기존 2019 “Basic” 강의 배부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신 판례를 상당 수 추가하였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진도 순”으로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본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교재의 속성상 문제화하지 않은 내용도 소수 존재할 수는 있고, 특히 여러 쟁점 결합형을 연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이 부분은 8월 개강하는 “실전모의고사” 강의에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로 진행합니다), 또한 본서는 정식 교재라기보다는 “workbook”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단문’의 경우는 각자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참고로 “Basic” 강의와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에서는 매 수업 1교시에 모든 단문의 정답을 제가 말로 불러드림으로써 전날 수업 내용을 1회 더 반복하고 핵심 키워드를 그 자리에서 각자 써보도록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경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9 “선사기 완벽정리” 강의의 매 1교시 「Daily TEST」 전체 해설 부분만 약 15시간 정도의 인터넷 강의로 분리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독자 여러분께서 본 교재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민법공부를 완성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루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차 례 ---------------
PART 0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이행지체
이행지체 중 책임가중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거절
손해배상액 산정
과실상계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채권자지체
이행보조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일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의 개념, 분류
손해배상액의 범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소송과 기판력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이중매매와 피대위권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성립 범위
원상회복 방법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범위
입증책임
사해의사
행사
제척기간
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원용권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압류와의 관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임대차보증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매매계약과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변제충당
변제제공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압류 경합
변제자대위
상계요건, 상계금지사유
채권양도와 상계
상계요건, 제3자의 상계
상계와 소멸시효
상계금지사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구상관계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
불가분채무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과 시효이익 포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명의대여와 구상관계
기타 보증채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공동보증
부진정연대채무와 보증인
계속적 보증
PART 02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이행보조자
임대차와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채권자대위/채권양도/채권압류/제3자를위한계약 제도와 법정해제·합의해제
자동해제약정,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
이행지체와 해제
기타 이유로 인한 해제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해제와 제3자 보호
원상회복의무
해제와 손해배상
약정해제와 손해배상
합의해제
해약금
매매의 예약
과실 귀속과 대금 이자(제587조)
등기 위조자의 매매 종합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항변권
임차권 무단양도 등(제629조)
임차권 효력 일반
전대의 효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임대인 지위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과 계약해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PART 03 민법총칙
신의칙
태아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법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통정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 일부취소
의사표시
대리권남용, 표현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기간, 중단사유
연대채무, 연대보증인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PART 0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등기 일반
등기청구권
등기 추정력, 불법말소 구제수단
선의취득
부합, 가공, 선의취득 유추적용
건물신축과 소유권 귀속
경매와 선의취득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
공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사해행위취소
건물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토지·미등기건물 매매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저당권 일반
공동저당
물상대위, 기타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부 채권양도
질권
비전형담보
********** 이벤트 안내 **********
이벤트 대상 도서: (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 민법 workbook -정연석저),
도서출판 정독 (5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선착순 3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
이벤트 신청방법: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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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선정: 선착순 3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대학별로 골고루 선정해서 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도서 리뷰에 후기 부탁드립니다.
후기 작성하신분들은 다음번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후기를 작성하실때 당첨된 아이디로 작성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판사 : 도서출판 정독 ( www.jeongdo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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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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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은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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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가 늦었습니다. 답글로 당첨된 분들은 알려드렸습니다.
조만간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