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길거리 굉음을 줄이다
홍순헌 구청장,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환경부, 청원 받아들여 30년 만에 기준 강화
해운대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이 높지만 어두운 구석도 있다. 평소에도 굉음에 시달리지만 여름철마다 전국에서 몰려든 스포츠카 및 오토바이의 굉음 폭주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불편에도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바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치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이에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해 9월 14일 직접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허용기준치 하향 건의’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홍 구청장은 청원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량 출고 시 소음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과 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며, 현재 건설현장 소음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운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홍 구청장은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를 시작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 연대를 결성해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 구청장의 이런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 15일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관리체계를 바꿔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이륜차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강화되는 소음관리기준상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95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나 큰 소리의 독창에 해당하는 90dB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소음이다. 86~88dB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 정도인 80dB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수준이다.
환경부 발표를 접한 홍순헌 구청장은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어 다행이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구조 변경 자체를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예성탁 발행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