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책 주택정책 토론회'
신혼·신생아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필요성
"저출생 대응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 등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 폐지보다는 완화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타깃 집단의 50~75%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2인·3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소득 기준(전용 60~85㎡)은 2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10%다.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의 50~75%를 포괄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7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총량 공급 확대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생 대응을 목적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체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량 일부를 신혼부부 등에게 할애하기보다는 신규공급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에 특화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은 부진하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 0가구, 전세임대주택은 2022년 347가구, 지난해 611가구였다.
남 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응 목적의 임대주택 신규 공급량을 적극 늘리고 입주자격과 공급유형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량권 활용을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물량이 연평균 1만2400가구인데, 이 물량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우선공급물량 50% 이내에서 시장과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 기준과 절차로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감안해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혼부부나 자녀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 주거 선택지를 넓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오정 건국대 교수는 "임대가구 뿐 아니라 자가를 취득하려는 청년가구에게도 출산장려 주거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