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146호
2025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5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 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 6. 27(금) ∼ 2025. 7. 28(월)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마감(18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하여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 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구분 | 서류명 |
| 신청서식 |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제출서류 | ③「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 관련 자료 등 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등록특허 : 특허증, 특허공보, 등록원부, 청구항 출원특허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요약서 및 청구항 등 ⑤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⑥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반드시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 부분이 확인되어야 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신청 시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5. 심사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구분 | 수수료(기술 건당) | 납부방법 |
|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 | 신청접수 시 온라인 카드 결제 |
|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 | 현장심사 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023∼6 팩스 02)3460-90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